합법적으로 허가를 받아 세워진 건축물과 토지는 건물 등기부와 토지 등기부를 가지고 있습니다. 부동산 거래에서 가장 먼저 확인하는 서류가 등기부등본입니다. 이 등기부등본을 인터넷에서 발급하고 PDF 문서로 저장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등기부등본 인터넷 발급 방법
부동산 등기부등본을 인터넷에 발급 받기 위해서는 대법원이 운영하는 '인터넷등기소'를 검색해서 로그인을 합니다. 그리고 부동산 등기메뉴에서 열람/서면발급을 선택합니다. 인터넷 등기소 회원가입이 되어 있지 않다면 비회원으로도 열람 및 발급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나중에 다시 발급할 때는 다시 정보를 넣어야 하기 때문에 회원 가입 하고 열람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다음으로 발급받고자 하는 부동산을 검색합니다. 검색 방법에는 간편검색, 소재지번으로 찾기, 도로명주소로 찾기, 고유번호로 찾기, 그리고 지도로 찾기를 이용해서 찾을 수 있습니다.
간편 검색을 이용해서 부동산을 검색해보겠습니다. 먼저 아파트의 경우는 집합건물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아파트가 소재한 시와 도를 선택하고 주소를 입력합니다.
주소를 입력할 때 아파트의 소재지 주소와 동까지 입력하면 위와 같이 층별로 정보를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원하는 층과 호수를 선택합니다.
그리고 아파트에 소유권과 관련된 모든 정보를 보기 위해서는 말소사항포함을 선택하고 다음을 클릭합니다. 만약 확정일자 부여 내역을 확인하고 싶다면 '확정일자열람하기'를 눌러서 진행합니다.
다음으로 등기부등본에 주민등록번호 공개여부를 선택합니다. 미공개를 선택하면 등기부등본에 표기되어 있는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등기부등본 인터넷발급 수수료는 1,000원입니다. 이제 결제 버튼을 누르면 발급 절차가 마무리됩니다. 그리고 바로 출력하려면 출력 버튼을 누르고 PDF로 저장하기 위해서는 PDF로 저장하기를 선택하면 내 컴퓨터에 등기부등본을 PDF 문서로 저장해서 나중에도 다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등기부등본 인터넷 발급 방법과 PDF로 저장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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