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경제금융정책정보

연금저축과 개인형 IRP 차이점 정리

by 트윈레인보우 2023. 2. 15.

평균수명이 늘어나면서 젊은 세대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 노후대비입니다. 노후를 대비하는 방법으로는 저축이나 부동산 등의 투자가 있습니다. 이중에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상품인 연금저축과 개인형 IRP가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연금저축과 개인형IRP의 차이점에 대해서 정리해보겠습니다.

irp 연금저축 차이점 총정리
irp 연금저축 차이점 정리

 

연금저축과 개인형IRP 공통점

 

 

우리가 연금저축이라고 통상적으로 말하는 상품은 '연금저축계좌'를 말합니다. 연금저축계좌는 5년이상 정해진 금액을 납입한 후에 연금개시연령이 되면 연금형태로 인출할 수 있는 상품입니다. 이러한 개인형IRP를 포함하는 연금저축계좌는 다음과 같은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연금저축계좌와 개인형IRP 공통점>

1. 가입기간: 5년 이상
2. 연간 납입한도: 1,800만원
3. 연금수령요건: 만 55세 이후
4. 종합과세: 연금 수령액이 연간 1,200만원 초과시 수령액 전액 종합과세 대상

 

연금저축과 IRP 차이점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연금저축과 개인형IRP는 위의 가입기간, 납입한도, 연금수령요건, 종합과세 부분에서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반면에 가입대상, 세액공제 한도, 운용 규제 등에서 차이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차이점에 대해서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1. 가입대상

IRP는 Indivisual Retirement Pension의 약자로 개인형 퇴직연금제도입니다. 즉, IRP에 가입할 수 있는 대상은 소득이 있는 근로자나 자영업자가 가입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재직 중에 가입하거나 퇴직을 하면서 받은 퇴직급여를 계속 적립하고 연금 수령 나이가 되면 연금으로 인출 할 수 있습니다.

반면 연금저축계좌는 가입에 제한이 없습니다. 2013년까지 판매되었던 (구)개인연금저축이나 연금저축은 만 18세 이상 국내 거주자로 제한되었으나 현재 판매되고 있는 연금저축계좌는 가입에 제한이 없습니다.

2. 세액공제 한도

 

연금저축계좌와 IRP가 인기를 끌고 있는 이유중 가장 큰 혜택이 바로 세액공제입니다. 근로소득자는 연말정산을 할 때 개인형 IRP와 연금저축계좌를 보유하고 있다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IRP는 900만원까지, 그리고 연금저축계좌는 600만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세액공제를 900만원까지 최대로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IRP 상품에 가입하거나 연금저축계좌만 가지고 있다면 추가로 IRP 상품을 가입하는 것이 세금 공제에 유리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3. 중도인출 여부

개인형퇴직연금인 IRP는 원칙적으로 중도인출이나 부분인출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퇴직금을 받아서 IRP로 운용하고자 할 때는 신규로 계좌를 만들어서 퇴직금을 따로 이체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하면 혹시라도 중도에 중도인출을 해야 한다면 기존에 만들었던 계좌만 해지하면 됩니다. 다만, IRP계좌는 금융회사별로 1인 1계좌만 가능합니다. 추가로 IRP계좌를 개설하려면 다른 금융회사를 이용해야 합니다.

연금저축계좌는 연금 지급이 개시되기 전에도 중도인출을 할 수 있습니다. 이때 IRP와는 달리 해지를 하지 않아도 인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때는 연금소득세가 아닌 기타소득세 16.5%가 부과됩니다. 

<연금중도해지시 세금부담액 계산해보기>

4. 위험자산 투자 가능 여부

연금저축계좌와 IRP는 가입 기간 중에 가입자가 투자 상품을 운용할 수 있습니다. IRP는 펀드, ETF등과 같은 위험자산에 최대 70%까지만 투자 할 수 있습니다. 나머지는 안전자산에 투자해야 합니다. 반면에 연금저축계좌는 운용에 제한이 없습니다. 따라서 투자가의 의사에 의해서 자유롭게 운용할 수 있습니다.

 

세액공제를 최대로 받을 수 있는 저축 방법

위의 내용을 적용해 보면 근로소득자나 자영업자의 경우에 연금계좌를 이용해서 세액공제 혜택을 최대로 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이 활용하면 좋겠습니다.

-매월 연금저축계좌에 50만원 저축: 600만원 공제
-매월 IRP 상품에 25만원 적립: 300만원 공제
-연간 최대 600만원+300만원=900만원 세액 공제 혜택

 

위와 같이 연금저축계좌와 IRP를 합해서 최대 세액공제액 900만원을 채우고 나면 총급여가 5,500만원 이하일 때는 최대 1,485,000원, 총급여가 5,500만원을 초과하는 사람은 최대 1,188,000원을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노후대비를 하면서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연금저축계좌와 IRP의 차이점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함께 보면 좋은 글>

연금저축 해지시 세금은 얼마?

 

연금저축 해지시 세금은 얼마?

연금저축이 연말정산시 공제 받을 수 있는 세액공제액이 기존 66만원에서 99만원까지 상향되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연금저축 가입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연금저축 상품의 가

daily-jump.tistory.com

연금저축 가입혜택 연금수령 요건

 

연금저축 가입혜택 연금수령 요건

일정기간 동안 정해진 금액을 납입 한 후에 연금형태로 인출할 수 있는 금융상품을 연금저축이라고 합니다. 연금저축은 연금소득으로 인출할 때 과세되는 혜택이 있습니다. 금융회사에서 운용

daily-jump.tistory.com

기초연금과 노령연금 차이 중복수령

 

기초연금과 노령연금 차이 중복수령

어르신들에게 지급되는 연금이 두가지가 있습니다. 기초연금과 노령연금인데요. 가끔은 이 두가지 연금을 혼동해서 이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두가지 연금은 재원과 수급권자 등에서 차이

daily-jump.tistory.com

 

반응형
그리드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