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하반기 소득분에 대한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저소득 가구의 근로를 장려하고 경제적인 자립을 돕기 위해서 실시하고 있는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대상과 지급일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요약>
▶신청기간: 3월 1일~3월 15일
▶가구원재산 합계액: 2억 4천만 원 미만
▶최대지급액: 165만원~330만원
▶지급예정일: 6월 말 예정
1.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대상
근로장려금 신청은 정기신청과 반기신청을 구분해서 지급됩니다. 정기신청은 5월에 신청이 시작되어 8월 말에 지급되고 반기신청은 상반기분과 하반기분을 구분해서 9월과 3월에 신청해서 12월 말, 6월 말에 지급될 예정입니다.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대상>
-근로소득만 있는 배우자를 포함한 거주자로 소득, 재산 요건을 충족한 가구
근로장려금 정기신청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소득이 있는 가구에서 신청할 수 있고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은 근로소득만 있는 가구 중에서 소득과 재산 요건을 충족하는 가구가 신청 대상이 됩니다.
2.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소득 재산요건
<소득요건>
가. 2021년 및 2022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 합계액이 가구원 구성에 따른 기준 금액 미만일 것
나. 단독가구: 연간 총소득 2,200만 원 미만
다. 홑벌이가구: 연간 총소득 3,200만 원 미만
라. 맞벌이가구: 연간 총소득 3,800만 원 미만
가구의 구성원에 따른 연간 총소득 한도는 위와 같습니다. 다만 근로소득만 있다고 하더라도 직계존비속이나 전문직 사업을 하고 있는 배우자로부터 받은 근로소득은 반기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사람으로부터 받은 근로소득자와 현재 상용근로자로서 월급 500만 원 이상을 받고 있는 사람도 반기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재산요건>
모든 가구원의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
재산요건은 2021년 6월 기준으로 보유하고 있는 재산 합계액이 2억 4,000만 원 미만이어야 반기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재산에는 토지, 건물, 자동차, 전세보증금, 금융자산 등이 모두 포함되고 가지고 있는 부채는 빼지 않고 재산을 합계해서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다만 가구원 재산 합계액이 1억 7천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산정금액의 50%만 지급받게 됩니다.
3.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지급일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은 신청기한이 지난 후 3개월 이내에 지급 결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3월 15일까지 신청을 받고 이후 3개월이 지난 6월 말에 반기신청 근로장려금이 지급될 것으로 보입니다. 근로장려금 지급 금액이 10% 상향되어서 지급됩니다.
단독가구의 경우 최대 지급액은 165만 원, 홑벌이 가구는 최대 285만 원, 그리고 맞벌이 가구는 최대 33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급액은 근로장려금 산정표를 적용해서 산정액의 35%를 지급합니다. 상반기에 산정액의 35%를 지급하고 하반기분은 전체 지급예정액에서 상반기분을 제외한 금액을 지급하게 됩니다. 근로장려금 지급 산정표를 참고하면 받을 수 있는 금액을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4.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방법
사전에 신청안내문을 받았다면 안내문에 있는 개별인증번호를 이용해서 ARS(☎1544-9944), 홈택스 모바일과 PC에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신청안내문 뒷면에 있는 QR코드를 스캔하면 홈택스 모바일 신청화면으로 바로 갈 수 있어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만약 사전에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했다면 소득과 재산요건을 확인하고 PC와 모바일에서 홈택스에서 신청하거나 서면으로 세무서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3월 15일까지 신청기한인 하반기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대상 및 지급일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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