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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금융정책정보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대상 지급일

by 트윈레인보우 2023. 3. 3.

2022년 하반기 소득분에 대한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저소득 가구의 근로를 장려하고 경제적인 자립을 돕기 위해서 실시하고 있는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대상과 지급일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자격 지급일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자격 지급일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요약>
▶신청기간: 3월 1일~3월 15일
▶가구원재산 합계액: 2억 4천만 원 미만
▶최대지급액: 165만원~330만원
▶지급예정일: 6월 말 예정

1.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대상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대상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대상

근로장려금 신청은 정기신청과 반기신청을 구분해서 지급됩니다. 정기신청은 5월에 신청이 시작되어 8월 말에 지급되고 반기신청은 상반기분과 하반기분을 구분해서 9월과 3월에 신청해서 12월 말, 6월 말에 지급될 예정입니다.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대상>
-근로소득만 있는 배우자를 포함한 거주자로 소득, 재산 요건을 충족한 가구

근로장려금 정기신청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소득이 있는 가구에서 신청할 수 있고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은 근로소득만 있는 가구 중에서 소득과 재산 요건을 충족하는 가구가 신청 대상이 됩니다.

2.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소득 재산요건

<소득요건>
가. 2021년 및 2022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 합계액이 가구원 구성에 따른 기준 금액 미만일 것
나. 단독가구: 연간 총소득 2,200만 원 미만
다. 홑벌이가구: 연간 총소득 3,200만 원 미만
라. 맞벌이가구: 연간 총소득 3,800만 원 미만

가구의 구성원에 따른 연간 총소득 한도는 위와 같습니다. 다만 근로소득만 있다고 하더라도 직계존비속이나 전문직 사업을 하고 있는 배우자로부터 받은 근로소득은 반기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사람으로부터 받은 근로소득자와 현재 상용근로자로서 월급 500만 원 이상을 받고 있는 사람도 반기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재산요건>
 모든 가구원의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

재산요건은 2021년 6월 기준으로 보유하고 있는 재산 합계액이 2억 4,000만 원 미만이어야 반기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재산에는 토지, 건물, 자동차, 전세보증금, 금융자산 등이 모두 포함되고 가지고 있는 부채는 빼지 않고 재산을 합계해서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다만 가구원 재산 합계액이 1억 7천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산정금액의 50%만 지급받게 됩니다.

3.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지급일

근로장려금 반기 지급일
근로장려금 반기 지급일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은 신청기한이 지난 후 3개월 이내에 지급 결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3월 15일까지 신청을 받고 이후 3개월이 지난 6월 말에 반기신청 근로장려금이 지급될 것으로 보입니다. 근로장려금 지급 금액이 10% 상향되어서 지급됩니다. 

 

단독가구의 경우 최대 지급액은 165만 원, 홑벌이 가구는 최대 285만 원, 그리고 맞벌이 가구는 최대 33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급액은 근로장려금 산정표를 적용해서 산정액의 35%를 지급합니다. 상반기에 산정액의 35%를 지급하고 하반기분은 전체 지급예정액에서 상반기분을 제외한 금액을 지급하게 됩니다. 근로장려금 지급 산정표를 참고하면 받을 수 있는 금액을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4.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방법

사전에 신청안내문을 받았다면 안내문에 있는 개별인증번호를 이용해서 ARS(☎1544-9944), 홈택스 모바일과 PC에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신청안내문 뒷면에 있는 QR코드를 스캔하면 홈택스 모바일 신청화면으로 바로 갈 수 있어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반기신청하기

만약 사전에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했다면 소득과 재산요건을 확인하고 PC와 모바일에서 홈택스에서 신청하거나 서면으로 세무서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3월 15일까지 신청기한인 하반기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대상 및 지급일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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