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에서 올 한 해 청년 2만 명에게 청년수당 50만 원을 지급합니다.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누어 지급할 예정인데 상반기 1차 신청에 대한 공지가 되었습니다. 2023년 서울시 청년수당 50만 원 신청 방법과 자격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서울시 청년수당 신청기간: 3월 9일 10시~3월 16일 16시>
서울시 청년수당 신청 방법
2023년 서울시 청년수당 지원 규모는 총 2만명입니다. 이 중에서 상반기에 1만 5천 명을 선발하고 하반기에 나머지 5천 명을 선발할 예정입니다. 이번 1차 청년수당 신청 일정은 3월 9일 오전 10시~3월 16일 16시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최종 지원대상으로 선정되면 6개월간 매월 최대 50만 원의 활동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은 청년몽땅정보통 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됩니다. 서울시 청년수당 자격을 갖춘 청년은 아래의 서류를 준비해서 신청기간 동안 온라인으로 접수할 수 있습니다.
<서울시 청년수당 신청 서류>
▶ 필수서류: 최종학력 졸업증명서 또는 수료증
▶선택서류: 근로계약서(단기근로자만 해당)
졸업예정자의 경우에는 졸업에 필요한 학점을 모두 이수했음을 증명하는 성적증명서와 재학증명서를 함께 준비하면 됩니다. 해당 서류와 함께 신청하면 다음의 절차를 거쳐서 청년수당이 지급됩니다.
1. 신청 및 1차 설문조사 참여
2. 예비선정자 발표
3. 계좌개설
4. 최종선정자 발표
5. 매달 29일 청년수당 지급
청년수당 수급자로 최종 확정되면 매달 25일~30일 사이에 활동기록서를 작성하면 매월 29일에 청년수당을 해당 계좌로 받게 됩니다. 29일이 휴일이나 공휴일이면 이전 평일에 지급됩니다.
청년수당은 원칙적으로 수당을 지급 받은 체크카드로 사용해야 하며 계좌이체나 현금으로 사용한 경우에는 현금영수증이나 계좌이체 내역을 보관해서 추후 소명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청년수당으로 지급된 금액은 매월 사용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사용하지 않은 금액은 별도로 환수되지는 않습니다.
청년수당의 사용은 진로나 구직활동 등과 무관한 용도로는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고 다른 통장으로 이체해서 사용해서는 안됩니다. 또한 유흥과 관련된 제한업종에서는 사용 자체가 되지 않으니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서울시 이외의 지역에서도 사용할 수 있으나 해외에서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서울시 청년수당 지원 자격
서울시 청년수당을 받을 수 있는 지원자격은 다음의 조건을 충족하는 청년입니다.
<서울시 청년수당 지원자격>
● 서울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미취업 상태인 청년
● 만 19세~34세 이하 청년
● 기준 중위소득 150%이하
취업기준이 미취업 상태인 청년만 신청이 가능한데 주 30시간 이하의 근로자나 3개월 이하의 단기근로 자도 퇴직증명서등의 서류를 증빙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서울시 청년수당을 신청할 수 없는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서울시 청년수당 신청 제외 대상>
● 2017년~2022년에 청년수당을 받은 사람
● 대학이나 대학원에 재학중 또는 휴학 중인 사람
● 주30시간 초과 근무자, 3개월 이상 초과 취업자
● 2023년 기준 최저임금 이상 소득이 있는 창업자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 동일기간 정부나 지자체 지원사업 참여자
올해 국민취업제도 1 유형에 참여하고 있거나 청년월세지원, 실업급여, 청년내일채움공제 등의 사업을 통해서 지원받고 있는 청년은 이번 서울시 청년수당에 신청할 수 없습니다.
이상으로 서울시에 거주하면서 일자리를 가지고 있지 않은 청년들에게 지급되는 서울시 청년수당 상반기 신청 방법 및 자격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구직을 준비하는 청년들이 새로운 일자리를 찾는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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