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고세 종합저축은 금융기관에서 운영하는 예금과 적금 상품을 가입하고 받는 이자와 배당소득에 만기일까지 비과세 혜택을 주는 제도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비과세 종합저축 대상과 한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비과세 종합저축 대상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에 대해서 세액 감면 혜택을 볼 수 있는 비과세 종합저축 상품에 가입할 수 있는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비과세 종합저축 대상>
- 만 65세 이상 거주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규정하는 수급자
- 장애인복지법 규정에 의해서 등록된 장애인
- 교엽제후유증환자
- 5 18민주화운동 부상자
-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그 가족
위의 조건 중에 하나에 해당한다면 비과세 종합저축 상품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2019년 이전에는 가입 대상 나이가 만 64세 이상이었으나 2019년 1월 1일부터 가입가능 나이가 만 65세 이상으로 상향되었습니다.
다만, 위의 조건을 만족한다고 하더라도 직전 3개 과세기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인 사람은 가입할 수 없습니다.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은 연간 금융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사람입니다.
금융소득이 100만원을 초과하면 국세청으로부터 '금융소득 본인통보 안내문'을 받습니다. 하지만 이는 내가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이라는 말은 아닙니다. 본인이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인지는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비과세 종합저축 한도
비과세 종합저축으로 가입할 수 있는 모든 예금과 계좌를 합해서 예치한도는 5천만원까지입니다. 세금우대종합저축에 가입했다면 5천만원 한도에서 세금우대종합저축 계약금액을 뺀 금액까지만 가입할 수 있습니다.
비과세 종합저축 가입기한은 2025년 12월 31일까지만 가입할 수 있고 이후에는 가입이 중지 됩니다. 따라서 가입대상자는 가입기한이 만료되기 전에 상품을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비과세 종합저축 대상상품
비과세 종합저축으로 가입할 수 있는 금융상품은 다음과 같습니다.
- 증서가 발행되고 유통 가능한 예금: CD, 표지어음
- 어음이나 수표 등으로 지급이 가능한 예금: 당좌예금, 가계 당좌 예금
- 외화예금
- 장기주택마련저축, 신장기주택마련저축, 신개인연금신탁
금융기관에서 판매하고 있는 예금과 적금 상세 설명을 살펴보면 대부분 비과세종합저축 가입 여부를 공시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새마을금고에서 연 5.8% 금리를 제공하는 비과세 종합저축 상품을 특판 상품으로 판매하고 있기도 합니다.
이상으로 금융상품 가입 동안 세제혜택을 볼 수 있는 비과세 종합저축 대상과 한도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각 금융기관에서 판매하고 있는 비과세 상품을 잘 선택해서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에 대한 세금을 절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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