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은 10년 이상 가입하고 출생연도별 지급개시연령이 되면 이후부터 평생동안 지급되는 급여입니다. 하지만 특수한 경우에는 국민연금을 일시금으로 수령할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국민연금 일시금 수령조건과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국민연금 일시금 수령조건
국민연금을 매월 급여로 수령하지 않고 일시금으로 받을 수 있는데 이를 반환일시금이라고 합니다. 일시금 수령조건은 다음의 경우에 해당하는 상황입니다.
<국민연금 일시금 수령조건>
- 가입기간이 10년 미만인 사람이 60세가 된 경우
-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사람이 사망했지만 유족연금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유족연금 수급요건 보기)
- 국적을 상실했거나 해외로 이주하는 경우
국민연금 반환일시금은 위의 3가지 조건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지급됩니다. 즉, 특별한 사유로 인해서 더 이상 국민연금 가입자 자격을 유지할 수 없을 때 그동안 납부한 금액에 이자를 더해서 일시금으로 받는 것을 말합니다.
국민연금은 만 60세까지 가입할 수 있는데 만 60세에 도달했지만 가입기간이 10년 미만인 경우에는 국민연금 수급자격을 갖추지 못해 일시금으로 받게 됩니다.
그리고 국외로 이민을 가는 경우에도 그 동안 냈던 금액을 이자를 계산해서 일시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주 목적이 아닌 학업이나 취업 등으로 외국에 체류하는 경우에는 일시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국민연금 반환일시금 이자
60세가 되었을 때 가입기간이 10년 미만인 경우, 가입자가 사망했지만 유족연금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국외로 이주하는 경우에 받게 되는 반환일시금은 그동안 납부한 금액에 이자를 더해서 받게 됩니다.
반환일시금을 계산할 때 적용되는 이자율은 3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을 적용하게 됩니다. 2015년 4월 16일 이전에 납부한 연금은 2015년 4월부터 3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을 적용합니다.
반환일시금에 적용되는 이자율은 매년 그해 1월 1일에 전국을 영업지역으로 하는 은행에서 적용하는 이자율을 평균해서 적용합니다.
2023년 반환일시금 이자율: 연 3.5%
2023년에 적용되는 3년 만기 정기예금이자율 평균은 3.5%로 산정되어 반환일시금을 받을 때 이 이자율이 적용됩니다.
국민연금 반환일시금 신청방법
국민연금 반환일시금 신청은 법에 정해진 바에 따르면 급여을 받을 권리가 있는 수급권자가 신청해야 합니다. 하지만 해외에 체류하는 등 직접 방문하지 못할 때는 해외에서 우편으로 신청하거나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 방문청구
- 찾아가는 연금서비스 신청(바로가기)
- 우편청구
- 국민연금 홈페이지 인터넷 청구
- 전화/팩스 청구: 총 금액이 200만원 이하인 경우
<청구기한>
반환일시금 청구기한은 일시금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된 날로부터 5년 안에 청구해야 합니다. 이 기한내에 청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받을 수 없게 됩니다.
<구비서류>
이상으로 국민연금 가입자가 특별한 사정으로 인해서 수급권자가 되지 못하는 경우와 사망, 해외 이주 등으로 수급권을 상실하는 경우에 받을 수 있는 국민연금 반환일시금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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