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적 빈곤층을 지원하기 위해서 실시되고 있는 기초생활수급자의 2024년 자격 기준이 상향되어 혜택을 받는 사람이 늘어납니다. 보건복지부에서 밝힌 내용에 따르면 2024년부터 생계급여와 주거급여의 선정기준을 단계적으로 올린다고 합니다. 또한 재산의 기준이 되는 자동차재산 기준도 완화하고 청년에 대한 근로소득공제대상 나이도 30세 미만까지 확대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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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급여 자격 기준
기초생활수급자 선정은 가구의 소득인정액과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해서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기초수급권자 중에서 생계급여가 기준 중위소득 대비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가장 낮게 책정되어 있습니다. 2023년 생계급여 기준 중위소득 비율은 30% 이하입니다.
1인 가구원 기준으로는 약 623,000원, 2인 가구는 약 103만원, 4인 가구는 약 162만원 이하라면 생계급여 수급권자가 될 수 있으니 확인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024년부터는 생계급여 대상자가 중위소득의 30%에서 32%로 상향 조정될 예정이며, 향후에는 중위소득의 35%까지 상향해 높일 계획입니다.
이로써 2026년까지 약 21만 명이 추가로 생계급여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도 완화되어 의료급여 수급자가 5만 명, 주거급여 수급자가 20만 명 증가할 예정입니다.
생계급여 지급일
생계급여 수급권자를 고려할 때 2017년까지는 부양의무자 조건이 있었습니다. 빈곤층에 해당하면서도 부양의무자가 있다는 이유로 혜택을 받지 못했는데 현재는 의료급여를 제외하고는 모두 부양의무자 조건을 폐지했습니다.
다만, 생계급여의 경우 부양의무자의 연 소득이 1억원을 넘거나 또는 재산이 9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생계급여를 받을 수 없는 정책은 유지되고 있습니다.
생계급여는 수급권자가 생활에 필요한 의식주와 전기세, 수도요금, 냉난방비에 사용할 수 있는 최소한의 급여라고 보시면 됩니다.
생계급여액은 가구당 생계급여 선정 기준에서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뺀 금액만큼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2인 가구의 소득 인정액이 50만원이라면 생계급여 선정 기준액인 103만원에서 50만원을 차감한 53만원의 생계급여를 받게 됩니다.
생계급여 지급일은 매월 20일입니다. 이날 개인이 신청할 때 지정한 은행 계좌로 현금으로 입금됩니다.
생계급여 신청 방법
생계급여는 아래의 절차로 신청 할 수 있습니다
생계급여 신청은 급여신청서를 작성해서 구비 서류와 함께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군,구청 또는 읍명동사무소에서 신청하면 됩니다.
<생계급여 신청 서류>
생계급여를 신청하면 약 30일 이내에 선정 결과를 통지 받게 됩니다. 다만, 소득이나 재산 등의 조사에 시간이 걸리는 경우에는 최대 60일 이내에 그 결과를 통지하게 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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