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공적연금인 국민연금은 추납제도를 이용해서 연금 수령액을 늘릴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국민연금 추납제도를 이용할 수 있는 경우는 국민연금에 소득을 신고하고 있거나 임의 또는 계속 가입중에 있는 경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홈페이지에서 내 가입기간 및 가입내역을 확인하고 가입 가능한 기간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목차
국민연금 추납제도 뜻
국민연금 추납제도는 추후납부를 줄인말로 추납을 신청하는 시점에 납부하고 있는 국민연금액을 신청대상 기간에 대해서 납부할 수 있도록 허용해 주는 제도입니다.
추후납부(추납)은 강제적으로 시행하는 제도는 아니고 추납대상기간에 해당하는 만큼 국민연금을 더 납부해서 나중에 연금수령액을 늘릴 수 있는 한가지 방법입니다.
추납대상 기간
국민연금 추납을 할 수 있는 기간은 최대 10년까지이며 아래의 경우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추후납부가 가능합니다.
- 국민연금료를 1개월 이상 납부 후 무소득 배우자등 적용이 제외된 기간
- 납부예외기간(사업중단 또는 실직)
- 군복무기간(1988년 1월 이후)
사업이 어려워지거나 실직으로 국민연금을 낼 수 없을 때에는 납입예외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군복무를 하게 되면 약 2년 정도 국민연금을 납입할 수 없는데 이 기간을 추납대상에 추가해서 일시납 또는 분할납부로 낼 수 있습니다.
특히 군 추납 제도를 이용하게 되면 2년간 약 617만원 정도의 국민연금을 더 납부하게 되면 20년 수급 시 추납을 하지 않은 사람보다 약 1459만원을 더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군 복무를 마친 사람이 추납제도를 이용하면 1459만원~1749만원까지 추납을 하지 않은 사람보다 국민연금 수령액이 늘어난다고 합니다. 또한 6개월 이상 병역의무 이행자는 6개월의 가입기간을 인정해주는 군 복무 크레딧 제도도 있으니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추후납부 신청 기한
국민연금 추납제도는 자격을 유지하고 있는 기간 중에 신청 할 수 있습니다. 사망이나 연급수급이 시작되어 자격을 상실하면 추납제도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추납신청은 국민연금 홈페이지>개인서비스>신고/신청 메뉴에서 로그인 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납부방법 및 납부기한
추납 신청을 하고 결정된 국민연금료를 한번에 전액을 일시납으로 납부하거나 최대 60회로 나누어서 분할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추후납부 신청을 하게 되면 신청한 달의 다음달의 11일~15일 사이에 고지서가 발송됩니다. 이를 고지서 받은 달의 말일까지 납부하면 되고 미납이 있어도 체납처분은 되지 않습니다.
납부 방법은 일반 국민연금 납부 방법과 동일합니다. 고지서를 가지고 창구에서 납부하거나 인터넷, ATM, 가상계좌를 이용해서도 납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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