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퇴 후 노후생활을 준비하는 방법 중에 하나인 주택연금이 있습니다. 주택을 소유한 사람이 그 집을 담보로 매월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는 오는 12일부터 신규로 주택연금을 신청하는 사람들의 주택가격을 기존 9억원 이하에서 12억원 이하로 완화했습니다.
또한 금액한도가 5억원에서 6억원으로 상향되면서 월 지급금도 20% 더 받게 되었습니다. 주택연금 가입조건과 수령액 계산방법을 확인해보겠습니다.
주택연금 가입조건
보유한 집을 담보로 평생동안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주택연금 가입조건은 나이, 주택보유수, 주택가격 등의 조건을 충족해야 가입할 수 있습니다.
<주택연금 가입조건>
- 가입연령: 부부 중 한명이 만 55세 이상
- 주택가격: 부부기준 공시가격이 12억원 이하인 주택
- 대상주택: 주택법에 따른 주택, 노인복지주택 및 주거목적 오피스텔
- 거주요건: 가입자 또는 배우자가 담보주택에 실제로 거주 해야 함
- 가입자 자격: 가입자 및 배우자는 의사능력 및 행위능력이 있어야 함
- 공시가격 12억원을 초과하는 2주택자는 3년이내 비거주 주택을 처분
10월 12일부터 변경되는 주택연금 가입조건은 주택가격입니다. 기존 공시지가 기준 9억원 이하에서 12억원 이하로 변경됩니다. 시세로 환산해 보면 대략 17억원 이하의 주택이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주택가격은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인정하는 한국부동산원 시세, KB국민은행 시세를 순차적으로 적용하고 시세가 없는 주택과 오피스텔은 감정기관의 평가 시세를 적용합니다.
주택연금 수령액 계산 방법
주택연금 수령액 계산은 주택소유자의 나이, 주택가격, 지급방식, 그리고 월지급금 지급유형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택연금 수령액 계산은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에서 '예상연금조회' 메뉴로 미리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오는 10월 12일부터 신규로 가입하는 주택연금 가입자는 주택공시가격이 12억원으로 상향됨과 함께 총한도도 5억원에서 6억원으로 상향됩니다.
기존에는 만 65세에 12억원의 주택을 보유한 사람이 주택연금에 가입하면 총한도는 약 5억 6,500만원으로 총한도 5억원 제한으로 261만원을 수령했습니다. 하지만 10월 12일 이후 가입자부터는 총 한도가 6억원으로 상향되어 월 지급금이 295만원으로 오르게 됩니다.
일반주택을 담보로 종신지급, 정액형을 기준으로 변경되는 주택연금 월지급금은 위와 같이 상향됩니다. 다만 총한도가 여전히 5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기존과 동일합니다.
주택연금 변경 내용(10월 12일부터)
주택연금을 10월 12일부터 신규로 가입하는 경우에 변경된 조건이 적용되는데 크게 세가지가 변경됩니다.
- 가입대상 주택 공시가격이 9억원에서 12억원 이하로 상향
- 신규 가입자 총한도 상한이 5억원에서 6억원으로 상향
- 2억원 미만 1주택자가 주택연금 가입시 감정평가수수료 면제
2억원 미만의 1주택자가 주택연금을 가입할 때 이전에는 우대형 주택연금 가입자만 감정평가수수료가 면제 되었습니다.
10월 12일부터는 감정평가수수료를 한국주택금융공사가 부담하게 되면서 약 40여만원을 절약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주택연금의 장점은 내집에서 그대로 살명서 평생동안 일정한 연금을 받는다는 점입니다. 또한 신탁방식으로 가입하면 배우자에게 자동으로 연금이 승계되고 최종적으로 자녀가 상속 받을 수도 있습니다.
주택연금 신청은 한국주택금융공사 지사를 방문하거나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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