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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금융정책정보

연말정산 연금저축 소득공제 공제한도 정리

by 트윈레인보우 2023. 11. 14.

연말정산 연금저축 소득공제 공제한도 정리

 

근로자가 연말정산을 통해서 13월의 보너스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를 최대한 활용하는 것입니다.

 

소득공제는 과세가 되는 소득에서 차감하는 것을 말하고 세액공제는 최종 계산된 세금액에서 빼주는 것을 말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세액공제 중에서 대표적인 항목으로 꼽히는 연금저축 공제한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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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연말정산 연금저축 세액공제율, 공제한도

 

 

연금저축은 은행이나 증권사 등을 통해서 누구나 가입할 수 있는 상품입니다. 다만 최소 5년 이상 가입 후 만 55세 이후부터 10년 이상으로 나눠서 연금형태로 받을 수 있습니다.

 

연금저축 세액공제 대상금액이 올해부터 400만원에서 600만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납입한도와 소득금액별 세액공제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소득금액별 연금저축 세액공제율>

종합소득금액(총급여액) 납입한도 세액공제율 한급세액
4,500만원 이하(5,500만원 이하) 600만원 16.5% 99만원
4,500만원 초과(5,500만원 초과) 600만원 13.2% 792,000원

 

납입한도는 소득금액이나 총급여액에 관계없이 600만원까지입니다. 그리고 세액공제율은 종합소득금액 또는 총급여액에 따라서 13.2%, 또는 16.5%가 적용됩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가 5,500만원 이하라면 세액공제율은 16.5%가 적용되어 최대 환급세액은 99만원이 됩니다. 

 

연말정산 퇴직연금계좌(IRP) 세액공제율, 공제한도

 

소득이 있는 근로자라면 퇴직연금계좌(IRP)를 활용해서 세액공제를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IRP 납입한도가 올해부터 700만원에서 900만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IRP 납입한도는 근로자가 가입한 모든 연금계좌를 모두 더해서 900만원까지입니다. 따라서 연금저축으로 600만원까지 연말정산 세액공제 한도를 모두 채웠다면 나머지 300만원을 IRP 계좌로 채워서 900만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퇴직연금계좌(IRP)는 가입하고 나면 특별한 상황을 제외하고는 중도에 인출할 수 없기 때문에 이 부부분을 감안하고 가입하셔야 합니다.

 

세액공제를 받기위해서 언제까지 가입해야 할까?

 

연말정산에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연금저축과 퇴직연금계좌(IRP)는 언제까지 가입해야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을까요?

 

 

 

연금저축: 12월 31일 23시 이전까지 입금
퇴직연금계좌(IRP): 12월 29일 4시까지 입금

 

 

연말정산 연금저축, IRP 공제한도 정리

 

연말정산에서 연금저축과 IRP(퇴직연금계좌)를 더한 공제한도를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종합소득금액(총급여액) 납입한도 세액공제율 최대한급 세액
4,500만원 이하(5,500만원 이하) 900만원 16.5% 1,485,000원
4,500만원 초과(5,500만원 초과) 900만원 13.2% 1,188,000원

 

종합해서 정리하자면 연말정산에서 연금저축, 퇴직연금계좌(IRP)를 합해서 최대 납입한도는 900만원입니다. 

 

세액공제율은 소득금액 또는 총급여액에 따라서 16.5% 또는 13.2%가 적용되고 환급 받을 수 있는 최대 환급세액은 1,485,000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에서 연금저축 세액공제를 통해서 절세를 하고 환급을 많이 받기 위해서는 연금저축은 12월 31일, 퇴직연금계좌(IRP)는 12월 29일까지 가입해야 하니 참고해서 꼭 세금을 환급 받는 연말정산이 되기 바랍니다.

 

 

<연말정산 절세 팁 모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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