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에서 챙겨야할 주요 세액공제 대상 중에 기부금이 있습니다. 사회복지법인 등에 기부하는 사람이 늘어나고 정부에서도 기부문화를 장려하기 위해서 20% 또는 35%의 세액공제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 사태가 시작된 2021년 기부금부터는 그전보다 5% 높은 세액공제율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2023년 한해 동안 기부금 공제한도와 공제대상을 확인하고 최대한 세액공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목차
연말정산 기부금 공제대상
연말정산에서 근로자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기부금 공제대상은 4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특히 자원봉사도 조건을 충족하면 시간을 금품으로 환산해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지정기부금
대부분의 기부자들이 가장 많이 하고 있는 기부형태입니다. 지정기부금은 근로자가 사회복지법인, 학술연구단체, 종교단체 등을 지정해서 기부하는 것을 말합니다.
또한 학교장이 추천하는 개인 학생에게 장학금으로 지출한 비용과 공인신탁 기부금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지정기부금에 해당합니다.
법정기부금
천재 지변이나 재난지역 이재민에게 기부한 구호금품이나 자원봉사 용역, 사립학교에 기부한 기부금, 국가나 지자체에 기부한 기부금, 그리고 국방헌금이나 위문금품이 법정기부금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사회복지공동모금이나 적십자사에 기부한 금액도 법정기부금으로 연말정산 세액공제대상입니다.
정치자금 기부금
최근 젊은 층에서 많이 하고 있는 정당이나 정치인 후원회, 선거관리위원회에 기부한 금액을 정치자금 기부금이라고 합니다.
우리사주조합 기부금
마지막으로 우리사주조합 조합원이 아닌 사람이 우리사주조합에 기부한 기부금이 있는데 역시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기부금 세액공제는 본인이나 배우자, 부모님, 조부모, 자녀 등 기본공제 대상자가 기부한 금액만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부양가족으로 등록되어 있어야 부양가족의 기부금을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정치자금 기부금과 우리사주조합 기부금은 근로자 본인이 낸 기부금만 세액공제 대상이라는 것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연말정산 기부금 공제한도
기부금 세액공제 공제한도는 기부금 유형에 따라서 각기 상이한데 아래와 같이 정리할 수 있습니다.
기부금 유형 | 기부금 세액공제한도 |
정치자금 기부금 | 근로소득금액(총급여액-근로소득공제액) |
법정기부금 | 근로소득금액(총급여액-근로소득공제액) |
우리사주조합 기부금 | (근로소득금액-정치자금기부금,법정기부금 세액공제 금액)*30% |
지정기부금(종교단체외) | (근로소득금액-정치자금기부금,법정기부금, 우리사주조합 세액공제 금액)*30% |
종교단체 지정기부금 | (근로소득금액-정치자금기부금,법정기부금, 우리사주조합 세액공제 금액)*10% |
정치자금 기부금과 법정기부금은 근로소득금액과 동일하게 기부금 세액공제한도가 결정됩니다.
연말정산 기부금 세액공제율
기부금 세액공제율도 기부금 유형에 따라서 다르게 적용됩니다.
기부금 유형 | 세액공제율 |
정치자금 기부금 | -10만원 이하: 100/110 -10만원 초과 3천만원 이하: 15% -3천만원 초과: 25% |
법정기부금 | -1천만원 이하: 20% -1천만원 초과: 35% |
우리사주조합 기부금 | |
종교단체 외 지정기부금 | |
종교단체 지정기부금 |
정치자금 기부금은 10만원 이하는 기부금의 약 90%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고 3천만원까지는 15%, 3천만원 초과 기부금은 25%의 세액공제율이 적용됩니다.
다만, 2021년과 2022년에 기부한 기부금은 특례를 적용해서 5% 더 인정해서 1천만원 이하는 20%, 1천만원 초과 기부금은 35% 세액공제율을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자원봉사 세액공제
실제로 금품을 제공하지 않은 자원봉사의 경우에도 연말정산에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저도이번에 처음 알게 된 내용인데 자원봉사를 많이 하는 분이라면 꼭 확인하고 챙기시기 바랍니다.
- 대상 자원봉사: 특별재해 또는 재난지역, 또는 이전에 했던 자원봉사 시간
- 세액공제금액 계산: 8시간을 1일. 1일 5만원으로 환산
- 자원봉사를 하기 위해 소비한 기름값, 재료비 등도 장부가액으로 기부금으로 인정
위의 환산 방식으로 올해 봉사활동 시간이 총 70시간이라면 인정받을 수 있는 기부금 세액공제 금액을 계산해보겠습니다.
(70시간÷8시간=8.75일)
소숫점은 하루로 인정해서 총 9일로 인정
9일*1일 5만원=45만원
따라서 70시간 봉사활동을 했다면 45만원에 대해서 기부금 세액공제율을 적용해서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기부금은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할 수 있는데 만약 조회되지 않는 기부금이 있을 경우 개별적으로 단체에서 영수증을 발급 받아 제출해야 합니다.
현금이나 금품 형태의 기부금뿐만 아니라 자원봉사도 기부금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니 이 부분도 꼭 챙겨서 절세할 수 있는 연말정산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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