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에서 지난 9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서울형 아이돌봄 사업에 3개월 동안 4천명이 넘는 신청자가 몰렸다고 합니다.
서울형 아이돌봄비 사업은 손자 손녀를 돌보는 조부모 또는 친인척에게 아이돌봄 비용을 지급하거나 기관을 이용할 수 있는 이용권을 지급하는 사업입니다.
매월 아이 1명당 30만원의 돌봄비용을 받을 수 있는 자격과 조건에 대해서 확인하고 신청 대상이라면 육아에 도움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목차
서울형 아이돌봄비 사업 개요
서울시에서 시행하고 있는 서울형 아이돌봄비 사업은 가정에서 영아를 키우는 경우 영아를 돌보는 조부모 또는 4촌 이내의 친인척에게 돌봄비를 지급하는 정책입니다.
조부모나 친인척이 육아를 할 수 없다면 민간 아이돌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30만원 상당의 이용권으로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자격
조부모 돌봄비 신청 자격은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대상에 해당하는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 아동 개월 수: 24개월~36개월
- 부모와 아동 모두 주민등록상 서울에 거주 하고 있을 것
- 소득기준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 맞벌이, 한부모, 다자녀 등 양육 공백이 있는 가정
위의 4가지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가정에서는 서울형 아이돌봄비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득기준에서 가구의 소득합산이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에 해당해야 합니다.
2023년 기준 중위소득 150%는 3인가구는 6,653,000원, 4인가구는 8,102,000원입니다. 본인 가정이 신청 대상인지는 복지로 모의계산에서 미리 계산해볼 수 있습니다.
돌봄비 수급 대상
신청 자격에 부합하는 가정에서는 아이돌봄비를 신청해서 매월 30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돌봄비는 가정에서 조부모 또는 4촌 이내 친인척이 양육하는 경우와 민간기관을 이용하는 경우 중 하나를 선택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조부모를 비롯해서 친인척이 아이를 돌보는 경우는 아이 1명당 30만원의 돌봄비를 받습니다. 이때 친인척은 4촌 이내 친인척으로 제한됩니다.
조부모 돌봄비를 받기 위해서 아이와 부모는 서울에 같은 주소를 두고 있어야 하지만 아이를 돌보는 조부모와 친인척은 타 시도에 거주해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민간 아이돌봄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매월 30만원의 이용권을 지급하는데 월 40시간 이상 기관을 이용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조부모 돌봄비 신청 방법
신청방법은 서울시에 운영하고 있는 '만능키'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 할 수 있습니다. 신청 시기는 매월 1일~15일까지 신청 가능하고 온라인 신청이 어렵다면 주민센터를 방문해서 신청해도 됩니다.
<돌봄비 지급일>
최종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익월 20일에 돌봄비가 지급됩니다. 육아를 하는 영아 수에 따라서 돌봄비가 차등적으로 지급됩니다.
- 영아 1명 월 30만원
- 영아 2명 월 45만원
- 영아 3명 월 60만원
돌봄비를 받기 위해서는 월간 돌봄 시간 40시간 이상이어야합니다. 그리고 조부모와 4촌이내 친인척을 증빙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 수급자 통장사본 1부를 제출하면 됩니다.
서울형 아이돌봄비 신청과 관련해서는 다산콜센터(02-120) 또는 서울시 아이돌봄담당관(02-2133-4808)로 문의하면 상담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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