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변에서 어르신들의 대화를 듣다보면 기초연금과 노령연금 수급액 및 수급자격에 대한 대화를 가끔 들을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과 노령연금을 혼동하는 경우도 있고 수급자격을 충족하기 위한 재산, 특히 자동차는 얼마까지 인정되는지 정보가 부족해보입니다.
기초연금을 받기 위한 재산은 얼마이고 확인 방법은 어떻게 하는지 소개하겠습니다. 그리고 기초연금을 받으면서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는지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목차
기초연금 수급 대상자
노령연금과 기초연금의 가장 큰 차이점은 주관 기관이 다르다는 점입니다. 노령연금은 국민연금의 일종으로 국민연금공단에서 지급하고 기초연금은 보건복지부에서 지급하는 연금입니다.
기초연금 수급 대상자는 만 65세 이상이면서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단독가구와 부부가구의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소득인정액은 가구의 월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을 더해서 계산한 가구의 소득을 말합니다.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궁금하다면 복지로 모의계산에서 미리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 재산 기준
기초연금 수급자격에서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계산할 때 재산을 월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더하게 됩니다. 여기서 자동차와 골프, 헬스 회원권 가액이 더해집니다. 기초연금 재산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지역별 기본재산액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할 때 일반재산에서 기본재산액을 빼줍니다. 이 기본재산액은 지역별로 차등적으로 적용하는데 특별시, 광역시, 특례시는 1억 3,500만원을 공제해 줍니다.
그리고 도에 속해있는 시는 8,500만원, 그 외 농어촌(도에 속한 군)은 7,250만원을 일반재산에서 기본재산액으로 공제해줍니다.
기초연금 자동차 기준
자동차와 회원권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도 기본재산에서 공제 받을 수 있는데 아래 기준을 넘을 경우 공제 받지 못하고 모두 재산으로 인정됩니다.
- 자동차: 3,000cc 이상 또는 차량가액 4천만원 이상
- 회원권: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회원권, 체육시설회원권, 요트회원권
보유하고 있는 자동차와 회원권이 위의 기준에 해당하면 소득인정액을 계산할 때 자동차와 회원권 가격 100%가 기본재산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소득인정액이 올라가서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 확률이 낮아집니다.
다만, 차량이 10년 이상 되었거나 압류된 차량, 생업용 자동차라고 소명하는 경우에는 소득환산율을 연 4%만 적용해서 기본재산을 계산합니다.
자동차의 경우 아래에 해당한다면 기본재산 산정에서 아예 제외되어 공제 받을 수 있으니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2024년 기초연금 금액
2023년 기초연금 수급액은 단독가구는 323,000원/부부가구는 517,000원이었습니다. 2024년에는 약 3.3% 정도 인상될 예정인데 단독가구는 334,000원/부부가구는 534,000원이 지급 기준액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기준액에서 감액할 부분이 있다면 이를 공제하고 매월 기초연금을 수령하게 됩니다. 기초연금 지급은 신청한 다음날부터 지급됩니다.
기초연금 지급일은 매월 25일이고 이날이 공휴일이라면 그 전날에 기초연금을 받으시는 본인 명의 계좌로 입금됩니다. 만약 부부 모두 기초연금을 받고 동의한다면 부부 중 한분의 계좌로 모두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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