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에서 청년층의 내집마련을 지원하기 위해서 내년부터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과 이와 연계한 파격적인 주담대 상품을 신설할 예정입니다.
2025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될 예정인 제3기 신도시 아파트에서 청약조건에 해당하는 아파트 분양이 많아질 것으로 보고 이를 활용하면 내집마련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목차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자격
청년 내집마련 주거지원 프로그램 중 하나로 신설되는 정책이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입니다. 아래 자격내용을 확인하고 저리의 주담대도 받을 수 있으니 신청 자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나이조건: 만 19세~34세
- 주택소유: 무주택자
- 소득조건: 연 5천만원 이하
- 대상주택: 분양가 6억원 이하, 전용면적 85평방미터 이하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혜택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에 가입하고 청약에 당첨되면 다음과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분양가의 80%까지 주담대 이용 가능
- 청약통장 1년 이상 가입 시 당첨 가능
- 주담대 금리: 최저 연 2.2%
- 연 4.5% 금리 적용
주택드림 청약통장의 가장 큰 혜택은 1년 이상 가입하고 1천만원 이상 납입하고 청약에 당첨되면 분양가의 80%까지 연 2.2% 저리로 주담대를 이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만, 아쉬운 부분도 있습니다. 올해 서울에서 분양한 아파트 중 85평방미터, 6억원 이하인 주택이 7.16%에 그쳤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서울이 아니고 인천과 경기도로 눈을 돌리면 얘기는 달라집니다. 올해 인천에서 대상주택은 전체 분양물량의 77%에 이르고 경기도 역시 61%가 넘습니다. 따라서 서울이 아닌 인천과 경기도 등 수도권에서는 쓸모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연 2%대의 주담대 금리가 중도금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6%가까이 오른 중도금 금리를 감당해야 하는 것도 숙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청년우대형 청약종합저축 전환
현재 청년우대형 청약저축에 가입한 사람은 자동으로 청년 드림주택 청약통장으로 전환가입이 됩니다. 그리고 일반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한 사람도 소득기준과 무주택 요건 등을 충족하면 전환가입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으로 전환하면 기존 가입기간, 납입회수, 납입금액은 그대로 인정되고 금리 4.5%는 전환 후부터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vs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현재 운용되고 있는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과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의 차이점을 정리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 |
나이조건 | 만 19세~34세(병역의무 이행시 최대 6년 연장) | |
주택소유여부 | 무주택인 세대주, 예정자, 세대원 | 무주택자 |
소득조건 | 연 3,600만원 이하 | 연 5천만원 이하 |
연이자 | 4.3% | 4.5% |
납입한도 | 월 2만원~50만원 이하(3,500만원 한도) | 월 2만원~100만원 이하(5천만원 한도) |
혜택 | 분양 당첨 후 연 2% 주담대 가능 |
이상으로 청년들의 내집마련을 위한 정부 정책 중 내년에 시행될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자격과 가입조건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청년을 지원하는 다른 정책들도 아래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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