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개인사업자, 소상공인은 본인이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을 담보로 자금을 빌릴 때 국민주택채권 매입면제 대상입니다. 하지만 금융회사 또는 법무사의 실수로 최근 5년간 낼 필요가 없는 비용을 낸 금액이 1,756어원이라고 합니다.
이에 금융감독원에서는 국민주택채권 환급해준다고 합니다. 내가 환급대상인지 확인하고 25만원 환급 받으시기 바랍니다.
목차
국민주택채권 환급 대상
- 개인사업자 또는 중소기업
- 최근 5년 이내에
- 사업 용도로 자금을 빌릴때
- 본인이 소유한 부동산에
-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한 후 즉시 매도한 차주
개인사업자와 제외 업종에 해당하지 않는 소상공인 중에서 최근 5년 내 사업목적으로 금융기관으로부터 돈을 빌리고 저당권 등기를 위해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후 즉시 매도한 차주가 해당됩니다.
다만, 국민주택채권 만기인 5년이 경과했다고 하더라도 자금을 빌린 후 10년 이내라면 채권 매입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면 환급 받을 수 있습니다.
저당권은 담보 금액의 120%를 설정하고 국민주택채권 매입금액은 저당권 설정금액의 1%입니다. 매입즉시 매도하는 경우 할인율이 통상 10%에 해당하므로 할인 매도할 때 이 금액을 손해보게 됩니다. 손해본 이 금액을 환급 받게 됩니다.
국민주택채권 예상 환급액
소상공인인 본인 부동산을 담보로 1억원을 빌렸다면 저당권 설정금액은 1억 2천만원이 되고 국민주택채권 매입금액은 1%인 120만원이 됩니다.
대부분 국민주택채권은 보유하지 않고 즉시 할인 매도를 하는데 할인율이 10%에 달합니다. 즉 120만원의 10%인 12만원을 즉시 손해보게 됩니다.
이번 환급에서는 할인으로 손해본 금액과 5년간의 5% 단리 이자 금액을 더해 환급을 해줄 예정입니다. 이번에 환급신청을 통해서 받을 수 있는 평균 환급액은 약 25만원 정도라고 금융감독원에서 밝혔습니다.
환급 절차
소상공인 국민주택채권 환급 절차는 다음과 같이 진행됩니다.
- 돈을 빌린 은행에서 차주에게 문자 등으로 안내 문자 전송(12월 18일부터)
- 차주가 영업점을 방문해서 환급 신청
- 금융기관에서 5영업일 이내에 차주 계좌로 환급금 입금
돈을 빌린 곳이 은행이라면 최초 계약을 한 영업점 뿐만 아니라 어느 영업점을 방문해도 환급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새마을금고 등과 같은 상호금융, 조합에서 돈을 빌렸다면 꼭 해당 지점을 방문해서 환급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금융기관별 환급 신청 문의처 보기
소상공인 국민주택채권 환급 신청 FAQ
1. 국민주택채권 매입 면제대상 중 중소기업이란?
자산총액 5천억원 미만에 해당하는 법인 및 소득세법 또는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개인이 해당됩니다.
2. 국민주택채권 매입면제 제외 업종
중소기업, 소상공인이라고 하더라도 반드시 국민주책채권을 매입해야 하는 업종은 금융업, 부동산업, 숙박 및 음식점업 등은 국민주택채권 의무매입대상입니다.
따라서 이들 업종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에는 즉시할인 매도를 했더라도 이번에 환급을 받을 수 없는 업종입니다.
3. 사업자등록이 2개 이상이라면?
사업자가 2개 이상이라면 매출액 비중이 큰 사업의 업종을 기준으로 매입면제 여부를 판단합니다. 따라서 국민주택채권 의무 매입대상이라도 면제 대상업종의 매출이 크다면 이번에 환급 받을 수 있습니다.
4. 국민주택채권을 현재까지 보유하고 있다면?
국민주택채권을 매입 즉시 할인 매도 하지 않고 지금까지 보유하고 있다면 이번 환급 신청은 할 수 없습니다. 이 경우에는 주택도시기금 홈페이지에서 '중도상환 신청'을 청구하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환급 대상이 되는 법인이 파산 후 청산 절차가 완료되었다면 환급을 받을 수 없지만 청산이 진행중이라면 환급 받을 수 있으니 이 부분도 꼭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위 내용은 금융감독원 보도자료를 참고로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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