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가 유행하면서 환자가 병원이나 의원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 집에서 전화나 화상통화를 이용해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를 비대면 진료라고 하는데 12월 15일부터 비대면 진료가 확대되어 예외적으로 휴일과 야간에도 이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목차
비대면 진료 확대 내용
정부에서는 지난 6월 1일부터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의 사업 경험을 바탕으로 12월 15일부터 비대면 진료 내용이 확대되어 실시되니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비대면 진료를 하기 위한 모바일 앱에 대해서도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1. 대면진료 경험자 기준 조정
가장 먼저 살펴볼 내용은 대면진료를 받을 수 있는 대상을 완화했습니다. 기존에는 만성질환자는 1년 이내, 그외 질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30일 이내에 동일 질환에 대해서만 비대면 진료가 가능했습니다.
이번 개정된 내용에는 질환에 관계없이 6개월 이내 동일 의료기관의 의사 판단이 있으면 비대면 진료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2. 의료 취약지역 확대
기존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에서는 일부 섬과 벽지 지역에서만 진료이력이 없어도 비대면 진료가 가능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개정된 내용에 따르면 의료 시설이 부족한 응급의료 취약지역 98개, 시, 군, 구 지역이 추가 되었습니다.
3. 휴일 및 야간 비대면 허용 확대
기존에 휴일이나 야간에 비대면 진료를 받기 위해서는 대면진료 유경험자와 일부 의료취약계층만 가능했습니다. 하지만 12월 15일부터는 휴일과 야간에 진료 이력이 없는 사람도 비대면 진료가 가능해졌습니다.
휴일과 야간에 비대면 진료를 받을 수 있 시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 휴일: 일요일, 명절, 공휴일
- 야간: 평일 저녁 6시~다음날 오전 9시/토요일 오후 1시~다음날 오전 9시까지
원칙적으로 휴일과 야간 진료는 의원급 의료기관에서만 가능합니다. 하지만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진료 필요한 경우 다음의 환자에 한해서 가능합니다.
- 수술 및 치료 후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환자(30일 이내)
- 희귀 질환자 중 동일 병원에서 1년 이내에 진료 경험이 있는 환자
비대면 진료 안전성 강화
비대면 진료 대상을 확대하면서 진료 안전성 부분도 함께 강화되었습니다.
1. 대면진료 요구권 명확화
진료는 원칙적으로 대면진료를 받아야 합니다. 따라서 의사가 판단해서 대면진료를 받아야 한다고 결정할 때는 비대면 진료를 거부할 수 있고 이는 의료거부가 아님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비대면 진료를 받더라도 대면진료 경험이 있는 의료기관을 우선적으로 선택하고 비대면 진료 후에 의사가 대면 진료를 권할 경우에는 빠른 시일 내에 대면 진료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2. 처방전 출력 불가
대면 진료 시에 종이 처방전을 받게 되는데 비대면 진료시에 앞으로는 처방전을 다운로드 할 수 없게 됩니다. 비대면 진료 기관에서 바로 약국으로 처방전을 전송하게 됩니다.
3. 비대면 진료로 처방 받을 수 없는 약
비대면 진료로 탈모, 여드름약 등과 사후부작용이 있을 수 있는 사후피임약 등은 처방 받을 수 없습니다. 이러한 약품을 처방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대면 진료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개정된 내용의 비대면 진료는 12월 15일부터 시행됩니다. 이번 개정 내용이 의료 취약계층의 의료 접근성을 높이는데 큰 역할을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보건복지부 블로그 참고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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