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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금융정책정보

소상공인 정책자금 1분기 신청 대상 한도 금리 총 정리

by 트윈레인보우 2024. 1. 8.

정부가 자금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정책자금 접수가 이번주부터 시작됩니다. 올해 정책자금 규모는 약 8조7천억원으로 이중 소상공인을 위한 자금은 3조 7100억원입니다.

 

소상공인 자금은 일반 경영자금, 저신용 소상공인, 유망소상공인 등으로 구분해서 자금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올해 1분기 자금을 이용할 수 있는 소상공인 대상을 확인하시고 필요자금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목차

    소상공인 정책자금 1분기 지원 개요

    신청 대상

    소상공인 정책자금은 '소상공인기본법'에 의해서 지정하고 있는 소상공인이 지원 대상입니다. 각 지원 자금별로 신청할 수 있는 세부 지원 대상은 아래를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자금명칭 대상 금리 한도 기간
    일반자금 모든 소상공인 기준+0.6% 7천만원 5년(2년거치)
    긴급경영자금 지역경제 위기가 우려되는                           지역소재소상공인 기준금리 7천만원 5년(2년거치)
    장애인기업지원자금 장애인 기업 소상공인 2.0% 1억원 7년(2년거치)
    청년고용연계자금 -업력 3년 미만 청년대표
    -상시 근로자의 50% 이상 청년 고용           소상공인
    -최근 1년 이내 1명 이상 근로자 유지 중인  소상공인
    기준금리 7천만원 5년(2년거치)
    소상공인운전특화자금 상시근로자 10인 미만 소상공인 기준금리+0.6% 1억원 5년(2년거치)
    소상공인시설특화자금 5억원 8년(3년거치)

     

    소상공인 정책자금 중 일반자금은 모든 소상공인이 신청할 수 있고 금리는 기준금리에 0.6%가 더해진 금리가 적용됩니다. 소상공인당 최대 7천만원까지 5년간 자금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4년 정책자금 기본금리는 기획재정부에서 고시한 자료에 의하면 3.89%입니다. 따라서 일반경영자금 금리는 4.49%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공고문) 소상공인 정책자금(대리대출) 1분기 접수 개시 안내.pdf
    0.16MB

     

    정책자금 한도

    소상공인정책자금 한도는 이미 이용하고 있는 잔액과 신규 금액을 더해서 총 5억원 이내에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시설특화자금이 최대 5억원까지 받을 수 있는데 재해를 입어 지원 받은 재해자금은 한도와 별도로 운용됩니다.

     

    그리고 한 사람이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를 동시에 운영하는 경우에는 개인과 법인을 구분해서 각각 5억원의 한도가 부여됩니다. 

     

    만약 2인 이상의 공동대표가 있는 개인 사업체의 경우는 사업체를 기준으로 해서 정책자금 한도는 최대 5억원이 적용됩니다. 

     

    정책자금 담보 종류

    2024년 1분기 소상공인 정책자금을 받기 위해서는 담보를 필요로 하는데 담보 종류는 신용보증서, 부동산, 신용 담보가 있습니다.

     

    신용보증서는 지역신용보증재단,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에서 보증평가를 통해서 보증서를 받고 그 보증서를 담보로 은행에서 자금을 집행하게 됩니다.

     

    신용과 부동산 담보는 정책자금 운용 기관에서 신청자의 신용과 부동산 담보를 평가해서 자금 집행을 진행하게 됩니다. 

     

    정책자금 실행 금융기관

     

    올해 소상공인 정책자금을 취급하는 금융기관은 18곳입니다. 아래의 금융기관 중에서 본인이 거래하고 있는 거래 금융기관과 협의 해 보시기 바랍니다.

    • 경남은행, 광주은행, 국민은행, 기업은행, 농협은행, 대구은행
    • 부산은행, 산림조합중앙회, 산업은행, 새마을금고, 수협은행
    • 신한은행, 신협, 우리은행, 전북은행, 제주은행, 하나은행, 한국스탠다드차타드

    신청서류

    소상공인 정책자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사업자등록증, 상시근로자확인 등을 위한 서류를 확인해야 합니다. 하지만 신청자가 동의를 하면 대부분의 서류는 마이데이터를 통해서 공단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소상공인확인서는 신청자가 발급받아 제출해야 합니다.

     

    이와는 별도로 공단이 확인할 수 없는 자금별 추가서류와 우대조건에 해당하는 경우에 이를 증빙하는 서류는 신청자가 직접 확인하고 제출해야 합니다. 

     

    1월8일부터 접수가 시작되는 2024년 1분기 소상공인 정책자금은 예산범위 안에서 선착순으로 지원됩니다. 따라서 자금이 필요한 소상공인은 정책자금 분야별로 신청대상을 확인해서 소상공인 진흥공단으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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