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7월부터 장애로 인해 생활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의 생활 안정을 지원하고 복지를 증진하기 위해서 장애인연금제도가 시행중에 있습니다.
우리나라 국민 중에 만 18세 이상의 중증장애인 중에서 소득 기준을 충족하면 받을 수 있는데 올해 장애인 연금 금액이3.6% 올랐습니다. 월 최대 약 42만원 받을 수 있는 장애인 연금 수급자격과 항목별 지급 금액, 그리고 지급일을 확인하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장애인 연금 수급자격
장애인 연금 수급자격은 만 18세 이상의 등록 중증장애인 중에서 소득 하위 70% 이하인 경우에 신청 할 수 있습니다.
- 중증장애인: 근로 능력이 상실되거나 현저하게 감소된 장애 정도가 중증 이상인 사람
- 선정기준액: 소득 하위 70% (단독가구 130만원, 부부가구 208만원 이하)
등록 중증장애인은 기존의 장애등급 상 1급과 2급 그리고 3급 중복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상입니다. 그리고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의 경우 월 130만원, 부부가구는 월 208만원 이하의 소득이라면 수급자격을 갖습니다.
장애인 연금 지급 금액
항목 | 2023년 지급 금액 | 2024년 지급 금액 |
장애인 연금 | 403,180원 | 424,810원 |
기초급여 | 323,180원 | 334,810원 |
부가급여 | 8만원 | 9만원 |
장애인 연금은 기초급여와 부가급여로 구분됩니다. 기초급여는 근로능력을 상실해서 발생한 소득을 지원하기 위한 급여로 전년도의 물가 상승률을 반영해서 급여액을 정하고 있습니다.
만 65세 미만이면서 생계급여, 의료급여 수급자를 기준으로 2024년 기초급여액은 작년 소비자물가 상승률 3.6%를 적용해서 월 최대 334,810원을 지급하게 됩니다. 전년대비 11,630원이 인상되었습니다.
부가급여는 장애를 입어서 추가되는 비용을 보전해주기 위해서 지급하는 급여로 2024년 부가급여는 작년보다 1만원 인상해서 최대 9만원을 지급하게 됩니다.
따라서 2024년 장애인 연금은 기초급여 334,810원과 부가급여 9만원을 더해서 최대 424,810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생계급여, 의료급여 수급자 중 재가수급자 외에 장애인 연금 지급대상자의 수급액은 아래와 같이 지급됩니다.
대상자 | 기초급여 | 부가급여 | 합계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재가) | 334,810원 | 90,000원 | 424,810원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시설) | 334,810원 | - | 334,810원 |
주거/교육급여 수급자,차상위 | 334,810원 | 80,000 | 414,810원 |
차상위초과 | 334,810원 | 30,000 | 364,810원 |
장애인 연금 신청방법
장애인연금 지급 대상자라면 주민등록상 주소지에 상관없이 전국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는 인터넷을 이용할 수 있다면 복지로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장애인 연금 신청 및 대상자에 대한 문의는 행정복지센터 또는 보건복지콜센터(129)에 전화하면 좀더 자세하게 상담 받을 수 있습니다.
장애인 연금 지급일
장애인연금은 신청 대상자로 선정되면 장애인연금법에 따라서 매월 20일에 정기적으로 지정된 계좌로 지급됩니다.
지급일인 20일이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날인 19일에 지급되고 2024년 1월 장애인 연금은 20일이 토요일이기 때문에 1월 19일 금요일에 처음으로 지급될 예정입니다.
장애인연금 외에도 등록 중증장애인에게 지원되는 보조기기 지원사업이나 재활치료 지원 사업등에 대해서는 복지로홈페이지에서 좀더 자세하게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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