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에서는 2024년도 대학생 하가자금 이자 지원 사업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이번 학자금 이자 지원 사업은 2010년 이후 한국장학재단을 통해서 등록금과 생활비 자금을 받고 지난해 하반기 동안 납부한 이자를 지원합니다. 공고일 기준으로 본인이나 직계존속 중 1명이 경기도에 1년 이상 거주하고 있다면 이자 지원 신청 방법을 확인하고 지원금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목차
이자 지원사업 신청대상
2024년 상반기 경기도 대학생 이자지원 사업에 신청할 수 있는 대상은 아래의 조건을 충족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대학이나 대학원 재학생, 휴학생, 대학 및 대학원 졸업생 수료생
- 본인 또는 직계존속 중 1명이 주민등록상 경기도에 1년 이상 계속 거주하고 있는 사람
- 대학 졸업 및 수료 후 10년, 대학원 졸업 및 수료 후 4년까지 지원
지원금액
대학생 이자 지원사업에서는 한국장학재단에서 2010년 2학기부터 2023년 2학기까지 받은 등록금, 생활비 금액 중에서 작년 하반기에 발생한 이자를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방식은 해당기간(2023년 7월~12월)에 발생한 이자금액만큼 원리금에서 대신 상환해 주는 방식입니다. 최종 대상자로 선정되면 한국장학재단에 이자 지원금이 상환되고 다만, 이미 학자금 상환을 모두 마친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자 지원 신청 방법
신청 대상자는 신청자 본인이 경기민원24(https://gg24.gg.go.kr/)에서 온라인으로 직접 신청할 수 있고 모바일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기간은 1월 3일 10시~2월 19일 18시까지이고 결과 발표 및 이자지원은 올해 7월에 지급 될 예정입니다. 신청할 때는 주민등록 초본 등 제출 서류가 필요한데 신청자가 동의하면 자동으로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에 연계되어 기본 서류는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제출서류
대학 또는 대학원을 졸업했거나 재학, 휴학 중인 경우에 따라서 제출서류가 달라집니다. 아래 제출서류 목록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학/대학원 휴학 또는 재학중>
- 주민등록초본: 주소변동 사항 최근 2년 포함
- 재학 또는 휴학증명서(2023년 2학기 재학 확인이 가능해야 함)
<대학/대학원 졸업 또는 수료>
- 주민등록 초본: 주소변동 사항 최근 2년 포함
- 졸업 또는 수료증명서: 졸업 또는 수료 일자가 2014년 1월 3일 이후, 대학원은 2020년 1월 3일 이후
- 건보자격득실확인서(발급바로가기)
졸업증명서, 수료증명서를 제외하고는 모든 서류는 2024년 1월 3일 이후에 발급된 서류만 인정됩니다. 본인이 경기도에 1년 이상 거주하지 않는 경우에도 신청할 수 있는데 이 경우에는 부모님 조부모 등이 경기도에 1년 이상 거주하고 있어야 하고 해당 직계존속의 주민등록초본이 필요하고 가족관계증명서도 제출해야 합니다.
이번 경기도 대학생 이자 지원사업은 신청자의 나이나 소득에 관계없이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과 관련해서 문의사항이 있으면 경기민원24 콜센터(031-120)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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