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정부의 아동수당 지원이 끊기는 8세 이상 12세 이하 아동에게 아동건강체험활동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8세~9세의 모든 아도에게 지원했지만 올해부터는 8세~12세까지의 아동 중에서 기준 중위소득 요건을 충족하는 아동에게만 지원금을 지원합니다. 아래에서 지원대상과 신청방법을 확인하시고 건강활동비를 지원 받으시기 바랍니다.
목차
지원대상
- 나이기준: 8세~12세
- 소득기준: 가구 월 평균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인 가구
아동건강체험활동비를 지원 받을 수 있는 대상은 8세~12세 이하의 초등학생입니다. 그리고 소득기준은 가구원 수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인 가구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가구원수 | 소득기준(원) |
2인 | 4,420,000 |
3인 | 5,658,000 |
4인 | 6,876,000 |
5인 | 8,035,000 |
6인 | 9,143,000 |
7인 | 10,218,000 |
8인 | 11,294,000 |
납부하고 있는 건보료를 기준으로 하면 2인가구 직장가입자는 157,035원, 지역가입자는 109,680원 이하를 납부하고 있는 가구가 대상이 됩니다. 건보료 본인부담금에 의한 지원대상 확인은 제주도청 홈페이지 사업 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제주도 아동건강체험활동비 신청은 8세 이상 12세 이하의 초등학생 중에서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아동 거주지의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서 신청하면 됩니다.
신청기간은 1월 10일부터 12월 13일까지이며 중위소득 80~120% 이하인 가구는 지원 대상 적합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아래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 건보 납부확인서
- 건보 자격확인서
지원금액 사용처
최종 지원대상자로 선정되면 매월 5만원을 제주도 지역화폐인 '탐나는전'으로 지급될 예정입니다. 매월 15일 탐나는전 카드로 자동 충전됩니다. 충전된 지원금은 2024년 2월 15일~2025년 3월 31일까지 탐나는전 지역화폐 가맹점에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
탐나는전 지역화폐 가맹점 중에서 체육관, 스포츠센터, 운동관련 학원, 영화관, 문화시설, 박물관 등의 가맹점에서 사용기한내에 이용할 수 있습니다. 사용기한 내에 사용하지 않으면 잔액은 자동으로 소멸됩니다.
탐나는전 카드는 제주도민이 아니더라도 카드 발급고 충전, 사용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제주도 여행을 자주 다닌다면 최대 40%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으니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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