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가 받는 임금의 최저수준을 보장하고 근로자의 안정적인 생활과 노동력의 질적인 향상을 위해서 정부에서는 최저임금 시간급을 법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2024년도 최저임금은 2023년과 비교해서 2.5% 인상된 9860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근로기준법과 최저임금법에서 최저임금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아르바이트, 시간제를 포함한 모든 근로자는 내가 받고 있는 임금이 법에서 정한 최저임금 수준에 적합한지 최저임금 실수령액 계산법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목차
2024년 최저시급 최저임금
2024년 최저임금은 작년과 비교해서 2.5% 인상되어 시간급 기준으로 9,860원입니다. 최저임금 적용기간은 2024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모든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올해 적용되는 최저시급을 기준으로 월급으로 환산해보면 아래와 같이 최저임금이 책정됩니다.
- 주 40시간 근로
- 유급주휴 8시간 포함
- 월 환산액: 2,060,740원
근로형태별 최저임금
일급 근로자
1일 8시간을 근로하고 일급을 받고 지급받는 일급이 77,600원이라면 이는 시간급으로 나눴을 때 최저임금 시간급인 9,860원보다 낮기 때문에 이는 최저임금법 위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주급 근로자
1일 4시간, 1주일에 5일 동안 총 20시간 근로를 하고 주급을 232,800원을 받았다면 근로시간 20시간에 유급주휴시간 4시간으로 총 24시간 근로를 한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이때 주급은 최저임금 시간급보다 적기 때문에 최저임금법 위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월급 수급자
1주 40시간, 주5일을 근로하고 월급으로 임금을 받는 사람에게는 근로시간과 유급주휴시간 8시간을 더해 총 209시간을 근로시간으로 인정합니다. 따라서 이때 받는 월급이 2,060,740원보다 적다면 최저임금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주휴수당
최저임금을 계산할 때 참고해야 하는 부분이 주휴수당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주 1회 유급휴일을 부여해야 합니다.
이때 받을 수 있는 수당이 주휴수당입니다. 따라서 주5일, 주40시간 근로자가 아니더라도 주15시간 이상 근로를 제공했다면 근로시간에 비례해서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에 포함되는 임금
최저임금에 포함되는 임금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임금으로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받는 임금입니다. 올해부터는 상여금과 복리후생비도 전액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으로 변경되어 적용됩니다.
다만, 아래의 임금에 대해서는 최저임금에 산입되지 않습니다.
- 통화 이외에 현물로 받은 임금
- 소정근로시간 또는 소정 근로일 외에 지급되는 임금
- 연장근로 또는 휴일근로에 대한 수당 및 임금
- 야간 또는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임금
- 연차유급휴가 미사용 수당
- 법정 주휴일을 제외한 유급휴일에 지급한 임금
흔히 알고 있는 시간외 수당은 최저임금을 계산할 때 포함하지 않습니다. 예를들어 시간외 수당을 포함한 월급이 230만원인데 시간외수당이 30만원이라면 실제 받은 임금은 200만원으로 최저임금보다 낮기 때문에 최저임금법 위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2024년 최저임금 자세히 보기>
수습기간 중 최저임금
신규로 취업한 경우에 일정기간 수습기간을 적용하는 사업장이 있습니다. 1년 이상을 근무하기로 하고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최대 3개월까지 수습기간을 둘 수 있습니다.
이때는 최저임금에서 10%를 감액해서 90%만을 지급해도 최저임금법에는 위반되지 않습니다. 다만,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직종인 단순노무종사자에게는 수습이나 계약기간과 관계없이 100%를 지급해야 합니다.
최저임금 위반시 처벌
근로계약을 작성할 때 최저임금보다 낮은 금액을 받기로 약정했다고 하더라도 이는 무효이고 최저임금과 동일한 금액 이상으로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고용주가 최저임금법을 위반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합니다. 또는 징역형과 벌금형을 동시에 받을 수도 있습니다.
최저임금 위반을 경험한 경우에는 사업장을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신고하거나 국번없이 1350으로 전화해서 자세하게 상담하고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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