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례보금자리론이 1월 29일까지만 운영되고 종료됩니다. 이후 1월 30일부터는 보금자리론을 개편해서 다시 시장에 공급될 예정입니다.
금리가 급격하게 상승했던 2023년고 달리 금리가 안정되고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나오는 2024년에는 가계부채를 정상화는 방향으로 모기기 정책이 시행되는 모습입니다. 1월 30일부터 공급되는 보금자리론 금리, 신청자격, 신청 자격에 대해서 소개합니다.
보금자리론 개편 방향
- 1월 29일자로 특례보금자리론 종료, 1월 30일부터 보금자리론 공급
- 가계부채 증가율을 경상성장률 이내로 관리
- 서민과 실수요층에 대한 공급을 집중하고 금리 및 수수료 우대 혜택 강화
- 민간은행 등 장기모기지 공급을 활성화
금리인하 또는 금리안정기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2024년에는 보금자리론을 서민과 실수요층에 대한 공급을 집중하고 금리우대 혜택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편 될 예정입니다.
보금자리론 공급 규모
2024년 보금자리론 공급 규모는 1년간 10조원 범위내에서 상황에 따라서 탄력적으로 운영할 것으로 보입니다. 기본적으로 연간 10조원을 공급한다는 계획하에 전체적인 보금자리론과 디딤돌과 같은 정책모기지를 운영한다는 방침입니다.
보금자리론 신청자격
1월 30일부터 공급되는 보금자리론을 신청할 수 있는 자격 요건은 이전의 보금자리론 자격 수준을 적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신혼부부, 다자녀, 전세사기피해자 등은 요건이 완화될 예정입니다.
<보금자리론 신청자격>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기본 기준은 부부합산 연소득 7처만원 이하, 주택가격 6억원 이하로 자격요건이 결정될 예정입니다.
다만, 연소득 기준은 신혼부부는 8,500만원, 다자녀는 자녀수에 따라서 8,000만원~1억원, 전세사기 피해자는 제한없이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전세사기피해자는 소득제한이 없고 주택가격도 9억원 이하의 주택까지 보금자리론을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보금자리론 금리 우대조건
보금자리론의 예상 금리는 특례보금자리론 우대형보다 낮은 연 4.2%~4.5% 수준에서 기본금리가 결정될 예정입니다. 여기에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우대금리를 적용해서 3%대 중반 금리가 제공될 예정입니다.
<보금자리론 기본금리 우대금리>
기본금리는 4.2~4.5% 수준에서 제공되고 전세사기 피해자는 3.2~3.5%, 사회적 배려층에 속하는 장애인, 3명이상 다자녀, 다문화, 한부모 가정은 3.5~3.8% 우대 금리가 적용됩니다.
그리고 신혼부부 가구는 4.0~4.3%, 신생아가구는 4.0~4.3%, 저소득청년은 4.1~4.44% 우대 금리가 제공될 예정입니다.
보금자리론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혜택
1월 30일부터 공급되는 보금자리론은 중도상환 수수료가 면제되거나 인하되는 혜택도 제공될 예정입니다. 일반가구는 시중은행의 절반 정도인 약 0.7% 중도상환 수수료가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전세사기피해자, 장애인, 다자녀가구 등과 같은 사회적 배려층과 저신용자에 대해서는 중도상환수수료를 2025년 초까지 면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보금자리론 한도
가구유형 | 소득기준 | 주택가격 기준 | 이용 한도 |
일반 | 7,000만원 이하 | 6억원 이하 | 3.6억원 이하 |
신혼부부 | 8,500만원 이하 | ||
1자녀 가구 | 8,000만원 이하 | ||
2자녀 가구 | 9,000만원 이하 | ||
3자녀 가구 | 1억원 이하 | 4억원 이하 | |
전세사기 피해자 | 제한 없음 | 9억원 이하 |
시중은행의 주담대 금리가 주담대 갈아타기 시행으로 경쟁적으로 낮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보금자리론의 유효성에 의문이 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시중 은행을 이용할 수 없는 사람들에게 보금자리론이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정책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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