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직급여 신청자가 대기기간인 7일이 지난 후 일정기간 내에 재취업한 경우에는 조기 재취업 수당을 지급합니다. 이는 수급자의 빠른 재취업을 장려하기 위한 제도인데 오늘은 조기 재취업 수당 조건 및 신청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실업급여 중에서 구직급여 조건 및 신청 방법에 대해서는 아래 포스팅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실업급여 중 구직급여 안내>
조기 재취업수당이란?
조기 재취업수당은 수급자격자가 수급자격 신청일로부터 7일이 지난 후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소정급여일수를 1/2이상 남기고 재취업한 경우에 지급됩니다. 이때 남아 있는 구직급여의 1/2을 조기재취업수당으로 지급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조기재취업수당 조건
가장 기본적인 재취업수당 조건은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소정급여일수가 1/2이상 남아 있고 12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고용되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취업자의 위와 같은 조건에도 불구하고 취업한 사업장의 사업주가 아래 내용에 해당할 경우에는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
재취업한 사업장의 사업주가 위와 같이 세가지 유형에 속할 때는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이는 부정하게 재취업수당을 수급하는 것을 막기위해서 만들어놓은 조건입니다. 여기서 최후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와 관련된 사업주라는 것은 이직 당시의 사업주와 합병, 분할, 사업 양수된 사업주에게 재고용된 경우를 말합니다.
조기재취업수당 신청방법
-신청 시점: 재취업한 날 또는 사업을 시작한 날로부터 12개월이 경과한 이후
-신청 장소: 구직급여를 받았던 관할 고용센터
-신청 방법: 우편/팩스/인터넷/방문 신청
조기재취업수당 신청서류
근로자와 자영업자 모두 재취업수당을 받기 위한 조건중의 하나인 12개월 이상 고용이나 사업을 영위한 증빙을 해야 합니다. 근로자는 재직증명서 또는 근로계약서를 제출하고 자영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매출증빙서류를 통해서 12개월간 사업을 지속하고 있다는 것을 증빙할 수 있습니다.
조기재취업수당 인터넷 신청 방법
조기재취업수당은 구직급여를 받았던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해서 신청할 수도 있고 인터넷 사이트 (http://www.ei.go.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이트에 방문해서 '개인서비스'를 선택하고 실업급여 메뉴 아래에 있는 '조기재취업수당 청구' 메뉴를 선택합니다. 그럼 개인인증을 하고 신청할 수 있습니다.
조기재취업수당 모의계산
조기재취업수당 모의계산도 위의 사이트에서 해볼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를 관할하는 인터넷 사이트(http://www.ei.go.kr )에 들어가서 '실업급여안내' 메뉴를 선택하면 왼쪽 메뉴에 '조기재취업수당 모의계산' 메뉴가 있습니다. 여기를 선택해서 들어가면 인증을 통해서 로그인을 하고 본인의 조기재취업수당이 얼마인지 모의계산을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지난번 구직급여에 이어서 실업급여 중 하나인 조기재취업수당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이 제도는 구직자들의 빠른 재취업을 장려하고자 하는 제도이니 빠른 취업을 하고 재취업수당도 꼭 받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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