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증을 소지한 사람은 일정 기간이 지나면 적성검사를 하고 운전면허 갱신을 해야합니다. 1종 운전면허와 2종 운전면허에 따라서 적성검사 기간이 달라지는데 운전면허 적성검사 갱신 준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운전면허 적성검사 갱신 기간
1. 1종 운전면허 소지자
-2011년 12월 9일 이후 면허취득자 및 면허갱신자: 10년 주기로 1년 기간내 갱신
-2011년 12월 8일 이전 면허취득자 및 면허갱신자: 7년 주기로 6개월 기간내 갱신(면허증 상 표기된 기간)
2. 2종 운전면허 소지자
-2011년 12월 9일 이후 면허취득자 및 면허갱신자: 10년 주기로 1년 기간내 갱신
-2011년 12월 8일 이전 면허취득자 및 면허갱신자: 9년 주기 6개월 기간내 갱신
2011년 12월 9일 이후 면허취득자 및 면허갱신자는 1종, 2종 모두 10년 주기, 1년 기간안에 적성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여기서 1년 기간이란 시험합격 또는 갱신 받은 날로부터 10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해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말합니다. 이 적성검사 기간은 운전면허증 앞면에 표기되어 있습니다.
또한 2011년 12월 9일 이후에 70세 이상이 2종 면허를 취득했을 경우에는 면허갱신시 적성검사를 의무적으로 해야합니다. 1종, 2종에 관계없이 본인의 운전면허증에 적성검사 기간이 명시되어 있으니 이 기간을 확인하고 적성검사를 받으면 됩니다.
적성검사 연기 가능 대상자
정해진 적성검사 기간내에 부득이하게 적성검사를 받지 못하는 사람은 그 사유가 소멸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적성검사 및 면허증 갱신을 해야 합니다.
-질병으로 입원: 퇴원일로부터 3개월 이내
-해외출국: 귀국일로부터 3개월 이내
-군입대: 전역일로부터 3개월 이내
-수감자: 출감일로부터 3개월 이내
적성검사 갱신 준비물
1종 적성검사 대상자는 안전운전 통합민원 홈페이지를 통해서 사진 등록 및 신청서 출력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1종 보통 적성검사 대상주 중에서 건강공단의 검진 자료를 보유한 경우에는 인터넷 적석검사 신청도 가능합니다. 다만 운전면허증 수령은 직접 방문해서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만75세 이상 운전면허 소지자는 고령운전자 의무교육 대상이며 인터넷으로 교육 신청이 가능합니다.
적성검사 수수료
적성검사 신청장소
1종면허, 70세 이상 2종 면허 및 2종 면허갱신은 전국면허시험장이나 경찰서 교통민원실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강남경찰서는 적성검사와 면허갱신 업무를 하지 않기 때문에 강남면허시험장을 이용해서 적성검사 및 면허갱신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문경, 강릉, 태백, 광양, 충주 면허시험장에는 신체검사장이 없기 때문에 외부 병원에서 신체검사를 받아서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적성검사 인터넷 신청
1종 보통 적성검사 대상자 중에서 건강공단의 검진 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인터넷으로 적성검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안전운전 통합민원 홈페이지(https://www.safedriving.or.kr/)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적성검사 면허갱신 과태료
<1종 면허>
-적성검사 기간 경과시 과태료 3만원
-적성검사 만료일 다음날부터 1년 경과시 면허취소
<2종 면허>
-면허갱신기간 경과 과태료 2만원
-70세 이상 적성검사 기간 경과 시 과태료 3만원
-갱신 다음날부터 1년 경과시 면허취소
납부기간 내 과태료 미납 시 가산금 5%와 매 1월 경과 시 중가산금 1.2%가 부과됩니다. 최대 77%까지 가산금이 부과되고 체납처분을 통해서 강제 징수도 가능합니다.
오늘은 운전면허 적성검사 갱신과 준비물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적성검사를 받아야 하는 운전면허에 대해서는 면허증 앞면에 기간이 정확하게 나와있으므로 이 기간동안 적성검사를 받으면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안전운전 통합민원 홈페이지(https://www.safedriving.or.kr/)나 고객지원센터 1577-1120으로 문의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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