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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금융정책정보

금투세 금융투자소득세 시행 시기

by 트윈레인보우 2022. 11. 14.

지난 2020년 여야 국회의원들은 금융투자소득세, 일명 금투세에 대해서 합의했습니다. 이 금투세가 예정대로라면 2023년 1월에 시행될 예정입니다. 일부에서는 상위 큰손들에게 과세를 해야 한다고 말하고 다른 일부에서는 주식시장의 위축을 가져 올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금투세(금융투자소득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금투세 금융투자소득세
금투세 금융투자소득세

 

금투세(금융투자소득세)란?

금융투자소득세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는 금융상품에 투자해서 얻은 수익이 연간 합계액 5,000만원을 넘을 경우에 수익에 대해서 세금을 부과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이 제도는 2020년 6월에 금융세제 선진화 방안이 발표되면서 세법개정이 확정되었습니다. 계획대로라면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는 내년 1월에 시행될 예정입니다. 하지만 정치권과 개인투자가들 사이에서 시행 시기에 대해서 논란이 있어서 실제로 1월부터 시행될 수 있을지는 좀더 지켜봐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금투세(금융투자소득세) 적용 소득 대상

금융투자소득세

금투세(금융투자소득세)가 적용되는 소득은 국내 상장주식, 주식형 펀드, EFT 등이 금융상품이 포함됩니다. 이러한 금융투자소득에 대해서는 다른 소득과 합산하지 않고 분리과세를 한다는 것이 금투세의 기본 취지입니다. 지금까지는 금융상품을 거래하면서 얻은 소득은 이자나 배당소득의 형태로만 과세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주식의 매매차익에 대해서는 대주주등의 특정한 대상에게만 과세되고 있습니다. 

 

금투세(금융투자소득세) 세율 거래세

금융투자소득세는 국내주식, ELS 등의 금융상품에 투자를 해서 얻은 소득이 연간 5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부과하는 세금을 말합니다. 금투세는 소득 금액에 따라서 구간을 나눠서 다음과 같은 세율을 적용할 예정입니다.

<금융투자소득세 세율>
-5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 소득: 소득의 20%+ 지방소득세 10%(총 22%)
-3억원 초과 소득: 소득의 25%+지방소득세 10%(총 27.5%)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과세 방법

금융투자소득세를 부과하는 과세기간은 1월1일~12월 31일간 발생한 모든 손익의 합계에 대해서 적용됩니다. 그리고 손익통산 후 미공제 결손금은 향후 5년간 이월공제가 됩니다. 금투세도 기본공제가 있는데 국내 상장주식에 대해서는 5천만원, 해외주식, 비상장주식, 채권 파생상품 등에 대해서는 250만원의 기본공제가 됩니다. 

금융투자소득세 과세표준은 1년간 전체투자소득금액-이월결손금-기본공제를 계산해서 과세표준이 마련됩니다. 금융투자소득세는 원칙적으로 금융투자소득에 대해서 반기별로 정해진 세율대로 원천징수하게 됩니다. 필요시에는 투자자가 직접 국세청 홈텍스를 이용해서 5월말 확정신고를 하고 세금을 납부할 수 있습니다.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유예 결정

현재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의 내년 1월 시행을 두고 많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 제도를 원래 일정대로 시행하려고 하는 쪽과 주식시장의 위축을 가져와 결국은 개미투자자들이 피해를 볼 것이라고 보는 유예해야 한다는 입장이 맞서고 있습니다. 금투세가 시행될 경우 직접적으로 개미투자자들이 피해를 볼지는 미지수입니다. 왜냐하면 연간 금융상품에 투자해서 수익이 5천만원이 넘는 개미투자자들이 얼마나 있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주식시장에서 큰손들이 제도 시행전에 투자금을 회수한다면 전체 주식시장이 위축되고 결국 개미투자자들이 손해를 볼수는 있을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전체적으로 큰 손 투자자와 개미투자자들의 영향을 골고루 살펴서 제도를 시행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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