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의무를 이행하는 군인들이 전역할 때 목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우대금리와 비과세 혜택을 지원하는 금융상품이 장병내일준비적금입니다. 이 적금은 2018년 8월에 출시되었고 올해 7월말 기준으로 약 34만명 정도가 가입한 것으로 확인됩니다. 전역때 목돈 마련을 위한 장병내일적금 대리가입 방법과 은행별 금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장병내일준비적금 개요
장병내일준비적금은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기간 중에 급여중 일부를 적립해서 저축습관을 형성하고 전역 후 목돈마련을 지원하는 적금제도입니다. 이 제도를 통해서 전역 후 사회로 진출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2018년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2018년 8월에 전국 14개 금융기관과 함께 시작된 장병내일준비적금은 만기 해지 시에 원금과 이자에 더해서 국가예산에서 1%의 이자가 추가로 지원됩니다. 이 적금제도에 참여하고 있는 은행들은 전역 후에도 장병들이 잠재적인 고객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서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장병내일준비적금 가입자격 확인서 발급
장병내일준비적금 가입대상은 현역병, 상근예비역, 의무경찰, 해양의무경찰, 의무소방원, 사회복무요원이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입대상에 해당하는 사람은 해당 소속 부대나 병무청에서 가입자격 확인서를 발급받아서 신병교육기관이나 은행에서 가입할 수 있습니다.
<장병내일준비적금 가입자격 확인서 발급 장소>
-현역병/상근예비역: 국방부(신병일 경우에는 신병교육기관)
-의무경찰: 의경부대 행정반에서 직접 신청 가능
-의무 해양경찰: 해양경찰청
-의무소방원: 소방청
-사회복무요원: 병무청
-대체복무요원: 법무부
직접 발급장소를 방문하지 못할 경우에는 온라인을 통해서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나라사랑포털(http://www.narasarang.or.kr) 또는 나라사랑포털 앱을 통해서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포털사이트나 앱에서 '내일준비적금' 아이콘을 선택한 후 '가입자격확인서 발급' 메뉴를 선택하면 장병내일준비적금 가입자격확인서를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신병일 경우에는 입대 1주일 후부터 조회 및 확인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장병내일준비적금 가입방법
- 훈련소 등 신병교육기관 장병: 협약은행에서 부대를 방문해서 가입
- 일반부대 장병: 장병이 휴가 등을 이용해서 은행에서 직접 가입
-대리인(가족)을 통해서 가입
-나라사랑 포털을 통해서 비대면 가입(일부 은행)
병사가 직접 가입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가족에 한해서 대리가입도 가능합니다. 대리가입 할 경우에는 병사와 대리인의 신분증, 가족관계확인서, 가입자격확인서를 지참해야 합니다.
장병내일준비적금 가입금액 가입기간
가입금액은 장병당 은행별로 매회 1만원 이상 20만원까지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습니다. 모든 은행을 합해서는 최대 40만원까지 매월 납입할 수 있습니다. 최대 은행 두 곳에서 월 40만원까지 납입할 수 있습니다. 가입기간은 최소 6개월 이상 최대 24개월까지 가입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잔여복무기간이 최소 6개월 이상은 남아 있어야 가입이 가능합니다.
<장병내일준비적금 가입기간>
-육군/해병/상근예비역/의무경찰/해군/의무해양경찰/의무소방원: 6개월~18개월
-사회복무요원: 6개월~21개월
-공군: 6개월~22개월
-대체복무요원: 6개월~24개월
장병내일준비적금 금리 비교
장병내일준비적금은 시중은행 14곳이 참여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6개월 이상 12개월 미만의 경우는 평균 4.61%의 이자가 적용되고 12개월 이상 15개월 미만의 경우에는 평균 5.20%, 그리고 15개월 이상일 경우에는 평균 5.96%의 이자가 적용됩니다. 다만 금리는 은행별로 상이하기 때문에 정확한 장병내일준비적금 금리는 전국은행연합회 홈페이지(https://portal.kfb.or.kr/compare/receiving_deposit_3.php)에서 '장병내일준비적금금리' 메뉴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군장병들의 목돈 마련을 위한 장병내일준비적금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사회와 일정기간 격리되는 군장병들이 이 적금을 통해서 전역 후에 사회진출을 하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위 내용은 국방부 보도자료를 참고로 작성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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