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아침에 필요한 서류가 있어서 동네 주민센터에 갔다가 '인천 고향사랑기부제' 안내 책자를 봤습니다. 얼마전 뉴스에서 들어본적이 있었는데 올해 1월 1일부터 전국적으로 고향사랑기부제가 시행된다고 합니다. 고향사랑기부제의미와 세액공제 혜택 그리고 기부를 하고 받을 수 있는 답례품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고향사랑기부제란?
고향사랑기부제는 고향사랑기부금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행되는 기부제도입니다. 개인이 고향에 기부를 하고 해당 지자체는 이 기부금으로 주민복지에 이용하는 제도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고향이란 원래 의미의 내가 태어나고 자란 고향이 아닙니다. 고향사랑기부제에서 말하는 고향은 '기부자의 주민등록등본상 거주지 이외의 지역'을 말합니다. 개인이 거주지가 아닌 고향이나 다른 지자체에 기부를 하면 이 기부금으로 해당 지역의 주민 복지를 위해서 사용하고 기부자에게는 세액공제와 답례품을 주는 제도가 고향사랑기부제입니다.
고향사랑기부제 한도
먼저 고향사랑기부제를 이용해서 기부를 할 수 있는 기부자는 개인에 한합니다. 법인은 이 제도를 이용해서 기부를 할 수 없습니다. 위에서 말했듯이 기부처는 주민등록상 내가 거주하고 있는 지역을 제외하고 모든 지자체에 기부 할 수 있습니다. 가장 좋은 경우는 내가 자란 고향을 떠나서 다른 지자체에 살면서 원래 내 고향에 기부하는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야 내 고향에 남아 있는 사람들의 복지에 도움이 될테니까요.
고향사랑기부제 한도는 연간 500만원까지만 할 수 있습니다. 이 기부한도 금액은 한 지자체에 기부하는 한도가 아니라 개인이 1년동안 모든 지자체에 기부할 수 있는 총합계금액을 말합니다. 따라서 내가 각기 다른 지자체에 다른 금액으로 나눠서도 기부할 수 있습니다.
고향사랑기부제 세액공제 혜택
이렇게 1년에 500만원까지 기부할 수 있는 고향사랑기부제는 기부한 금액에 대해서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부를 하게 되면 고향사랑기부제도를 관리하는 고향사랑e음 사이트에서 기부한 정보를 홈택스에 자동으로 신고하게 됩니다. 따라서 연말정산 할 때 기부금 영수증을 따로 챙기지 않아도 자동으로 기부금으로 잡히게 됩니다. 그리고 필요한 경우 홈택스에서 확인용 고향사랑기부금 영수증을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고향사랑기부 세액공제는 기부액이 10만원 이하일 경우에는 기부금 100%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부금이 10만원을 초과할 경우 초과 금액에 대해서는 16.5%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연말정산 할 때 별도로 기부금 영수증을 챙기지 않아도 자동으로 홈택스에 정보가 남게 되니 편리합니다.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 혜택
고향사랑기부제를 이용해서 지자체에 기부하면 세액공제와 더불어 소정의 답례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최대 기부금액의 30%한도 내에서 해당 지자체에서 생산되거나 제조된 물품 또는 상품권 등으로 답례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들어 인천지역에 10만원을 기부했다면 우선 10만원에 대한 100%인 10만원을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와 더불어 30%인 3만원 상당의 답례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인천지역에서 생산된 상품이나 인천e음 상품권 등으로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고향사랑기부를 하고 해당 지자체에서 어떤 답례품을 받을 수 있는지는 고향사랑e음(https://shop.ilovegohyang.go.kr/)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고향사랑기부제 기부 방법
고향사랑기부제를 이용해서 기부하는 방법은 두가지가 있습니다. 첫번째는 고향사랑e음 종합정보시스템에 회원가입을 하고 온라인으로 기부하는 방법입니다. 두번째는 회원가입을 하지 않고 농협은행이나 농축협을 방문해서 회원가입 신청을 하고 기부하는 방법입니다.
1. 고향사랑e음 종합정보시스템 활용 기부하기
고향사랑e음 종합정보시스템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먼저 https://ilovegohyang.go.kr/ 에 회원가입을 합니다. 그리고 내가 기부를 하고자 하는 지자체를 선택하고 기부금을 선택하고 결제를 하면 해당 지자체로 내가 정한 금액이 기부됩니다.
2. 오프라인으로 기부하기
고향사랑e음 종합정보시스템에 회원가입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근처 농협은행이나 농축협을 방문해서 오프라인으로도 기부할 수 있습니다. 이 방법은 스마트폰이나 인터넷을 하기 어려운 사람들을 위한 방법입니다.
고향사랑기부금법에 의한 기부불가 사유
고향사랑기부제를 이용해서 누구나 아무곳에나 기부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기부를 할 수 없는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기부 할 수 없는 경우>
-주민등록상 본인 거주지 지자체
-단체나 법인
-고용이나 업무 또는 계약 등의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타인명의나 가명 기부
이상으로 고향사랑기부제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내가 기부한 기부금으로 나의 고향 또는 내가 좋아하는 지자체 주민들의 복리 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 제도이니 적극적으로 참여해보는 것도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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