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30~50% 이하인 가구를 기초생활수급자라고 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가 되면 생활비 지원을 받게 됩니다. 기초생활수급자에는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그리고 교육급여가 있습니다. 각 급여 수급자는 소득인정액에 따라서 결정됩니다. 오늘은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자격요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지원대상
생계급여는 최저생계비 이하의 소득으로 생활이 어려운 가정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급여를 지급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를 통해서 최저 생활을 보장하고 스스로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급여 지원을 하게 됩니다. 생계급여 지원대상은 가구의 소득 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에서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는 수준 이하인 경우에 받을 수 있습니다.
2023년 기준 중위소득은 2022년에 비교해서 약 5.4% 인상되었습니다. 생계급여는 가구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30%이하인 가구에 한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2023년 기준 중위소득은 1인가구 2,077,892원이고 4인가구 기준으로는 5,400,964원입니다. 본인의 가구수를 기준으로 기준 중위소득 30%이하의 소득인정액이라면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1인가구는 소득인정액이 623,368원, 4인 가구일 경우에는 1,620,289원 이하일 경우에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0% 이하는 의료급여, 47% 이하일 경우는 주거급여, 그리고 50% 이하일 경우에는 교육급여를 받을 수 있는 대상이 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재산기준
기초생활수급자 중에서 생계급여의 대상을 결정하는 것은 우선 가구의 소득인정액입니다. 위에서 설명한 것과 같이 4인가구 기준으로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약 162만원 이하인 경우 대상이 됩니다. 여기에 추가로 기본재산공제액을 기준으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를 선정합니다.
기본재산공제액은 생계급여 수급권자의 기초적인 생활과 주거 유지를 위해서 꼭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재산으로 소득인정액을 산정할 때 재산에서 제외시켜주는 금액을 말합니다. 올해부터 이 기본재산공제액이 모두 상향되었습니다.
2022년까지는 생계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를 하나로 묶고 의료급여와 별도로 기본재산공제액은 2,900만원부터 6,900만원까지 인정되었습니다. 하지만 올해 1월 1일부터는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모두 동일하게 지역에 따라서 5,300만원부터 9,900만원까지 기본재산공제액이 상향되었습니다.
그리고 가구가 근로무능력자만으로 구성되어 있거나 재산처분이 곤란한 경우에는 재산범위 특례액을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으로 구분해서 최대 1억 4,300만원까지 인정해줍니다. 주거용재산한도액도 2023년에 상향되었습니다. 서울은 1억 7,200만원 이내의 주거용 재산을 가지고 있을 경우에는 1.04%의 재산만 재산으로 인정해서 소득 인정액에 더해서 계산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지급액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지급액은 가구별로 기준 중위소득 30%를 수급기준으로 삼고 소득 인정액을 참고로 결정됩니다. 4인가구를 예를 들어 생계급여 지급액을 계산해보겠습니다. 4인가구의 소득인정액이 80만원이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4인가구의 생계급여 수급기준액은 1,620,289원입니다. 따라서 소득인정액이 80만원인 4인 가구의 생계급여 지급액은 1,620,289원에서 소득인정액 89만원을 뺀 820,289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생계급여 신청
생계급여 신청은 본인의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주소지 관할 시군구 또는 읍면동 사무소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읍면동에서 상담을 하고 서비스를 신청하면 대상자의 재산 및 조사를하고 대상자를 확정합니다. 생계급여 신청서류는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 신청서, 금융 정보 제공동의서, 신분증이 필수서류입니다. 추가로 통장사본, 가족관계증명서, 외국인 등록 증명서, 재학 증명서 등이 가구의 조건에 따라서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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