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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금융정책정보

국민연금 조기수령조건 나이

by 트윈레인보우 2023. 1. 10.

우리나라에서 시행하고 있는 공적 연금의 대표적인 것이 국민연금제도입니다. 이 국민연금에는 노령연금, 장애연금, 유족연금 등이 있는데 가입자가 나이가 들어 소득활동을 할 수 없을 때 정해진 수령 나이가 되면 연금을 받게 됩니다. 빠른 은퇴를 하고 나서 소득이 없을 경우에 이 국민연금을 조기수령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오늘은 국민연금 조기수령조건 및 나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국민연금 조기수령이란?

국민연금 조기수령 조건
국민연금 조기수령 조건

국민연금 조기수령은 노령연금 지급개시연령보다 앞서 연금을 받는 것을 말하고 이를 '조기노령연금'이라고 합니다. 국민연금 조기수령을 실시하고 있는 이유는 평균 수명은 늘어나고 은퇴는 생각보다 빨리 찾아오기 때문에 은퇴 후 소득이 없는 경우에 노후의 생활을 안정시키고 기본적인 복지를 확보하기 위해서입니다. 국민연금 조기수령과는 달리 국민연금을 임의계속가입으로 연금액을 늘리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에 대한 내용은 아래 글을 참고하기 바랍니다.

<국민연금 임의계속 가입 내용보기>

 

국민연금 임의계속가입 임의가입 신청방법

현재 우리나라에서 노후를 위해서 가장 보편적으로 이용하고 있는 것이 국민연금입니다. 물론 국민연금 재원의 소멸 문제로 논란이 있긴 하지만 여전히 노후를위해서는 필요한 제도입니다.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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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조기수령 조건

국민연금 조기수령 조건을 나이와 가입기간에 따라서 확인해보겠습니다. 먼저 가입기간은 10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모든 국민연금 수령조건이 가입 후 10년 이상인데요. 조기노령연금도 역시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일 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국민연금 10년 이상 가입자가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아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소득이 있는 업무는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나 사업자를 가진 사람 구분하지 않고 사업소득금액, 근로소득금액을 합산해서 일정금액 이상일 경우에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한다고 합니다.

 

소득이 있는 업무를 구분하는 방식은 사업소득금액과 근로소득금액을 합산한 금액이 연금 수급 전 3년간의 전체 가입자 평균월소득액 이상일 경우에는 '소득이 있는 업무'라고 판단합니다. 2022년 기준 월평균소득액의 평균액은 2,681,724원입니다. 만약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근로소득공제 전 급여가 연 44,036,117원 이상일 경우에는 연금이 감액되거나 정지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조기수령 조건>
1. 국민연금 가입기간 10년 이상
2.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을 것

 

국민연금 조기수령 나이

국민연금을 10년 이상 가입했다면 출생연도별로 노령연금 지급개시 연령이 되면 이때부터 기본연금액과 부양가족연금을 더해서 평생동안 연금을 받게 됩니다. 여기서 노령연금 지급개시 연령보다 좀더 빠르게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는 것이 국민연금 조기수령이고 이를 조기노령연금이라고 합니다. 그럼 국민연금 조기수령 나이를 알아보겠습니다.

국민연금 조기수령 나이, 출처:국민연금 홈페이지

국민연금에 10년 이상가입했다면 위의 표와 같이 지급개시연령이 되면 평생동안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들어 1964년생은 만 63세부터 노령연금으로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1969년생부터 그 이후는 65세가 되면 노령연금을 지급받게 됩니다. 

 

조기노령연금은 최대 노령연금 지급개시연령보다 5년 앞서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들어서 1964년생은 원래 만 63세가 되면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는데 5년 앞당겨 58세부터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국민연금 조기수령 나이별 지급률

 

하지만 본래 지급개시연령보다 빠르게 국민연금 조기수령을 하게 되면 원래 받게 되는 국민연금액에서 일정 비율만큼 감액되어 지급됩니다. 조기노령연금을 신청하는 나이별로 지급률은 아래와 같습니다.

국민연금 조기수령 나이별 지급률, 출처:국민연금

위의 예시는 1964년생을 기준으로 살펴본 지급률입니다. 1964년생의 국민연금 지급개시연령은 63세입니다. 여기서 국민연금 조기수령 신청가능한 기간은 5년 이전인 58세부터입니다. 조기노령연금은 신청 나이별로 지급률이 각각 다릅니다. 5년 먼저 조기수령하면 70%, 1년 먼저 조기수령하면 94%를 지급받게 됩니다.

 

따라서 국민연금을 조기수령하게 되면 많게는 원래 연금액의 30%~6%까지 감액된 연금을 받습니다. 이는 조기노령연금을 수령하는 것의 단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당연히 지금 현재 국민연금을 조기수령 할 필요가 없다면 지급개시 연령이 되어 연금을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이상으로 국민연금 조기수령 조건 나이별 지급률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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