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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금융정책정보

주거급여 지원금액 신청자격 정리

by 트윈레인보우 2023. 1.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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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는 저소득층과 소외계층을 지원하는 기초생활보장제도가 있습니다. 의료, 교육, 주거, 생계 급여로 크게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이 중에서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의 저소득층에 지원되는 주거급여 지원금액과 신청자격에 대해서 정리해보겠습니다.

주거급여 지원금액 신청자격
주거급여 지원금액 신청자격

 

기초생활수급자 주거급여란?

 

주거급여법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서 지원하는 기초생활보장제도인 주거급여는 소득수준과 주거형태, 그리고 주거비 등을 고려해서 저소득층에게 주거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저소득층을 위한 기초생활수급자 선정 기준은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2023년 기준 중위소득과 비교해서 일정 비율 이하일 때 받을 수 있습니다. 생계급여는 30%, 의료급여는 40%, 주거급여는 47%, 그리고 교육급여는 50% 이하 소득 가구에게 지급됩니다. 올해 적용되는 기초생활수급자 선정 기준이 기준 중위소득은 아래 글에서 자세하게 볼 수 있습니다.

<2023년 기준 중위소득 보기>

 

기초생활수급자 재산 기준 및 2023년 기준 중위소득

2015년에 도입된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생계, 의료, 주거, 교육 분야에서 저소득층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에는 여러가지가 있는데 오늘은 그 중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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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급여 신청자격

 

기초생활수급자 선정 기준은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일정 비율 이하여야 받을 수 있습니다. 주거급여는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7%이하 가구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작년과 대비해서 올해는 기준 중위소득이 약 5.4% 정도 인상되었습니다. 아래 표에서 올해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는 가구별 소득 인정액을 알수 있습니다.

2023년 기준 중위소득, 출처:보건복지부

2023년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는 가구의 소득은 4인 가족 가구의 경우 2,538,453원 이하의 소득을 가진 가구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가구별 소득 인정액은 건보료를 비교해 보면 쉽게 기준 중위소득 비율을 알 수 있습니다.

 

주거급여 신청 방법

 

주거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은 수급권자 가구의 가구원이나 그의 친척, 그리고 기타 관계인입니다. 수급권자의 친족이나 관계인이 대리신청할 경우에는 위임장이 필요합니다. 

 

주거급여 신청은 기준 중위소득 기준으로 이미 생계급여나 의료급여를 받고 있다면 별도로 주거급여를 신청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올해 신규로 주거급여나 생계급여, 의료급여를 받는 가구에서만 신청하면 됩니다.

 

주거급여 신청은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해서 신청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신청한다면 아래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거급여 신청시 준비 서류>

-사회보장급여 제공 또는 변경 신청서(주민센터)
-소득 및 재산 신고서(주민센터)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주민센터)
-임대차,전대차 계약서. 사용대차 계약서
-통장사본 및 신분증
-대리신청을 할 때는 수급권자의 신분증 사본,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 필요

 

주거급여 지원 내용

 

주거급여는 크게 세가지로 구분해서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가구의 상황에 따라서 해당되는 주거급여 지원을 받으면 됩니다. 주거급여 형태별로 지원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1. 임차가구 지원 

주거급여 임차가구 지원 내용, 출처:마이홈

자가를 가지고 있지 않아서 주택을 임차해서 생활하고 있는 가구에게는 임차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임차가구에게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해서 실제 임차료 금액을 지원합니다. 기준 임차료를 지역별 가구 구성원 수에 따라서 금액이 달라집니다. 2022년 기준 임차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주거급여 지역별 임차료 한도, 출처:마이홈

위에서 말하는 실제 임차료는 임대차계약서상의 보증금과 월세를 포함한 금액을 말합니다. 임차급여는 매월 20일에 지정한 계좌로 입금됩니다.  주거급여 중 임차급여 해당 여부는 아래  '마이홈' 홈페이지에서 자세하게 알아 볼 수 있습니다.

<마이홈에서 임차 지원금 대상 확인하기>

 

2. 자가가구 지원금

주거급여 자가가구 지원금액, 출처:마이홈

주거급여 중 본인의 주택을 가지고 있는 수급자를 대상으로 지원하는 것이 자가가구 지원금입니다. 이는 주택을 보유하고 있지만 주택을 수리하고 개량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보수 정도에 따라 구분해서 지원합니다. 주택의 노후도를 경보수, 중보수, 대보수로 구분하고 수선비용과 수선주기를 달리해서 지원하는 주거급여입니다.

주거급여 자가가구 지원금, 출처:마이홈

자가가구 지원금은 소득에 따라서 비용의 100%~80%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애인과 만 65세 이상의 고령자에게는 주거약자용 편의시설 설치 비용을 지원합니다. 장애인은 380만원, 고령자는 50만원 한도에서 추가로 지원금을 주고 있습니다.

 

자가가구 지원금을 선정할 때 우선 순위는 먼저 주거급여 수급자격 확정 순서가 빠른 가구가 1순위가 됩니다. 다음으로 가구원수 많은 가구가 2순위가 되고 소득인정액이 낮은 가구 순으로 지원금 선정 순위를 구분합니다.

 

3. 청년가구 지원

주거급여 청년가구 지원 내용, 출처:마이홈

마지막으로 주거급여 중 청년가구를 지원하는 정책이 있습니다. 주거급여를 받고 있는 가구의 만 19세 이상~30세 미만의 미혼자녀가 독립한 경우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역시 가구별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별 범위내에 있어야 신청가능합니다.

 

주거급여 지역별 임차료 기준, 출처:마이홈

 

청년가구 주거급여 지원은 위의 표에서처럼 거주하고 있는 지역에 따라서 월세 최대한도 내에서 실제 임차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서울 1인가구는 월세 상한이 327,000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청년가구 지원금은 매월 20일에 지원금을 신청한 청년의 계좌로 입금 됩니다.

 

이상으로 기초생활급여 중 하나인 주거급여의 지원금액 및  신청자격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위 내용은 '마이홈' 자료를 참고해서 작성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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