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각종 뉴스에서 난방비 폭탄을 맞았다는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는 LNG가격과 연동되는 도시가스 요금이 급등한데서 난방비가 급격하게 올랐기때문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산업통상자원부에서는 사회적 배려대상자를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는 도시가스 요금 할인 한도를 기존보다 50% 추가한다고 밝혔습니다.
도시가스 요금 경감 대상자
현재 도시가스 요금을 경감받고 있는 대상은 사회적 배려대상자입니다. 사회적 배려대상자는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이나 가구가 해당됩니다.
<사회적 배려 대상자>
-장애인, 국가/독립유공자, 기초생활수급자 중 생계급여,의료급여 수급자
-차상위계층, 기초생활수급자 중 주거급여 수급자
-다자녀가구, 교육급여 수급자, 차상위계층 확인서 발급대상
사회적배려 대상자에는 포함되지 않지만 한부모 가정을 지원하는 사회보장제도에 대해서는 아래 글에서 확인 할 수 있습니다.
도시가스 요금 경감 금액
올해 1월 12일부로 적용되는 사회적배려 대상자의 도시가스 요금 경감 최대한도는 위와 같습니다. 이번 법 개정으로 장애인과 국가/독립유공자, 생계급여와 의료급여 수급자는 동절기인 12월~3월까지 최대 36,000원까지 할인 받습니다. 그리고 그외 4월부터 11월까지는 월 9,900원까지 할인 받을 수 있습니다.
차상위 계층과 주거급여를 수급받고 있는 기초생활 수급자는 동절기(12월~3월)는 최대 월 18,000원, 그외(4월~11월)기간에는 월 최대 4,950원까지 할인 받을 수 있습니다.
다자녀 가구, 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확인서 발급대상은 동절기(12월~3월)는 최대 월 9,000원, 그외 기간에는 월 최대 2,470원을 할인 받을 수 있습니다.
도시가스 요금 할인 적용시기
이번에 개정된 사회적배려 대상자 도시가스 요금 할인은 2023년 1월 1일부터 사용된 도시가스에 대해서 적용됩니다. 올해 1월 1일 이후에 사용된 도시가스 요금이 이미 청구되었다면 지역의 도시가스회사에서 이 부분을 차감하고 다음달 고지서에 반영될 예정입니다.
만약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가게 되는 경우에는 이사간 신규 지역의 도시가스 회사가 이미 요금을 납부한 이전 도시가스 회사에 신청해서 할인금을 환급 받게 됩니다.
도시가스 요금 할인 신청 방법
작년부터 이미 도시가스요금 경감 혜택을 받고 있다면 따로 신청하지 않고 할인율 인상이 자동으로 적용됩니다. 하지만 경감혜택을 받고 있지 않다면 주민등록상의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나 지역의 도시가스 회사에 연락해서 신규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내가 살고 있는 지역의 도시가스 회사는 아래 한국도시가스협회 홈페이지(http://www.citygas.or.kr)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사회적배려 대상자 도시가스 요금 할인율 인상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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