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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금융정책정보

2023년 장애인연금 금액 중증장애인확인 발급 방법

by 트윈레인보우 2023. 1.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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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능력을 상실하거나 혹은 현저하게 감소한 중증장애인의 소득은 감소할 수 밖에 없는데요. 정부에서는 이러한 중증장애인의 감소되는 소득과 장애로 발생하는 비용을 보전하기 위해서 매월 일정금액의 연금을 지원합니다. 이를 장애인연금이라고 하는데 2023년에는 장애인연금 금액이 인상된다고 합니다. 이에 대한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장애인연금 금액 중증장애인확인서 발급
장애인연금금액 중증장애인확인서 발급 방법

 

장애인연금이란?

장애인연금은 장애인연금법에 의해서 보장되는 사회보장제도입니다. 장애로 생활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의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서 매월 일정금액을 장애인연금으로 지급합니다. 이러한 장애인연금을 도입한 배경에는 현저하게 떨어지는 경제활동에 기반합니다.

 

보건복지부의 조사에 따르면 장애인의 경제활동참가율은 약 17%로 전체 국민의 경제활동참여율인 62%와 비교해서 크게 차이가 납니다. 경제활동참가율이 떨어지다보니 소득이 줄게 되고 이로 인해서 생활이 어렵게 됩니다. 이러한 소득격차를 조금이라도 해소하고자 장애인연금이 도입되었습니다.

 

 

장애인연금 대상자는?

장애인연금을 받을 수 있는 대상자는 다음과 같이 일정한 기준으로 선정됩니다.

<장애인연금 대상자>
-18세 이상의 등록된 중증장애인 중에서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과 재산을 합한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사람

선정기준에서 '중증장애인'이란 '장애인연금법'에서 정의하고 있는 중증장애인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연령조건 중에서 만 18세 이상이란 신청일 속한 월에 만 18세 이상이 된 사람을 말합니다. 장애인 연금 대상자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 글에서 세세하게 알아볼 수 있습니다.

장애인연금 수급자격 자세히 보기

 

장애인연금 40만 3,180원으로 인상

2023년 장애인 연금 40만 3,180원으로 인상, 출처:보건복지부

 

 

2022년까지 월 38만 7,500원을 지급하던 장애인연금이 소비자물가변동률을 적용해서 약 5.1% 인상하였습니다. 따라서 올해 1월부터는 장애인연금을 월 최대 403,180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2023년 장애인연금 지급 금액>
-기초급여: 323,180원
-부가급여: 80,000원
-월 최대 403,180원 지급

2023년 장애인연금 급여 금액, 출처:보건복지부

위와 같이 기초급여 323,180원과 부가급여 80,000원을 더해서 매월 최대 403,180원을 장애인연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장애인연금 지급 금액 내역에서 기초급여와 부가급여는 다음을 의미합니다.

-기초급여: 근로능력 상실이나 현저한 감소로 줄어든 소득을 보전하는 급여
-부가급여: 장애로 인해서 추가로 발생하는 비용을 보전하는 급여

 

장애인연금 신청 방법

장애인연금 신청방법은 오프라인과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오프라인 신청은 주민등록상의 주소지와 관계없이 전국의 읍, 면, 동 주민센터에서 신청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직접 방문 신청을 할 수 없을 때는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장애인연금 신청은 연금을 받는 본인이 신청해야 합니다. 다만 특별한 경우에는 대리신청도 가능합니다. 다만 대리신청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중증장애인과 주민등록 주소가 동일하게 되어 있는 배우자, 자녀, 부모, 그리고 자녀의 배우자 및 형제자매로 한정됩니다.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장애인연금 신청하기

 

장애인연금 소득기준

 

장애인연금 대상자가 되기 위해서는 연령조건인 만18세 이상이고 소득조건인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여야 합니다. 장애인연금을 받기 위한 소득기준이 되는 선정기준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독가구: 122만원
-부부가구: 1,952,000원

장애인연금법에서 지정하고 있는 장애인연금 대상은 중증장애인중에서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올해는 약 37만 명이 장애인연금을 받을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중증장애인확인서 발급 방법

 

장애인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장애인연금법에서 정하고 있는 중증장애인에 해당해야 합니다. 중증장애확인서는 기존에 있던 장애인 등급제가 2019년 폐지됨에 따라서 중증장앤 여부를 증명하기 위한 서류입니다. 

 

중증장애인확인서 발급은 오프라인과 온라인에서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오프라인 발급은 읍면동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해서 신청서를 제출하고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온라인 발급은 '장애인직업능력평가포털(https://hub.kead.or.kr/) 또는 정부24(https://www.gov.kr/)에서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부터 인상되는 장애인연금액과 장애인연금 대상, 그리고 장애인연금을 받기 위한 중증장애인확인서 발급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위 내용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보도자료를 참고로 작성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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