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과 같은 금융기관에서 자금을 빌린 개인이나 기업이 신용상태가 좋아지면 약정한 금리를 인하 해달라고 요구하는 것이 금리인하요구권입니다. 정부에서 2월부터 금리인하요구권 수용률을 공시하도록 한다고 합니다. 이에 금리인하요구권 신청 자격 및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금리인하요구권 요약
1. 자금을 빌린 후 신용상태, 재무상태가 개선된 경우 누구나 신청할 수 있음
2. 개인은 신용등급, 취직, 승진의 경우 대표적인 요건
3. 기업은 매출 또는 순이익 상승 시 신청 가능
4. 신용 상태 및 재산 등의 증가 증빙 서류 준비
5. 금융회사마다 요건이 다를 수 있음
금리인하요구권을 간단하게 요약하면 위와 같습니다. 아래에서 각 내용별로 상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금리인하요구권이란?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을 빌려 쓰고 있는 개인이나 기업은 금리가 부담이 될 수 밖에 없습니다. 금리는 기본금리와 자금을 빌리는 사람의 신용상태에 의해서 영향을 받습니다. 따라서 자금을 빌린 사람의 신용상태 및 소득 등의 상황이 개선이 되었다면 이를 바탕으로 은행에 약정된 금리를 인하해 줄것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이것을 '금리인하요구권'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금리인하요구권이 제도화 된것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2019년 6월에 법으로 보장되고 있고 사전에 이를 알리지 않았을 경우에는 최대 1천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도록 법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금리인하요구권은 시중은행, 저축은행, 카드사 등 소위 말하는 제2금융권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금리인하요구권 수용률 공시 제도 도입
하지만 실제로 금융 소비자가 은행에게 금리인하를 요구했을 때 금융기관이 이를 수용하는 확률은 상당히 낮습니다. 조사에 의하면 시중은행의 금리인하요구권을 받아들인 수용률은 국민은행이 38.8%, 신한은행은 33.3%로 나타났습니다. 결국 시중은행에 금리인하요구를 하면 10명 중 3명 정도만 요구를 받아줬다는 얘기입니다.
카드사에서 자금을 빌린 경우에 금리인하요구권을 받아들인 경우는 더욱 낮습니다. 하나카드가 28.1%, 비씨카드는 겨우 11.9%입니다. 즉 카드사에서 돈을 빌리고 금리인하요구를 할 경우에 10명중 많아야 2.8명, 적게는 단 1명만이 그 요구를 받아줬다는 말입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정부가 2월부터 금리인하요구권 수용률을 공시하도록 법을 수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실제로 금리가 얼마나 떨어졌는지를 공시하고 창구를 방문했을 때와 온라인으로 자금을 빌릴 때의 금리차이도 공시하게 됩니다. 그리고 각 자금을 빌려주는 상품별로도 금리인하요구권 수용률이 얼마나 되는지도 공시해야 합니다.
그럼 어느 상황에서 금리인하요구권을 신청할 수 있는지 신청자격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금리인하요구권 신청 자격 조건
금융기관에서 돈을 빌린 차주가 금리인하요구권을 신청하기 위한 신청자격과 조건은 정해져 있습니다.
<금리인하요구권 신청자격>
-신용등급 상승
-소득 및 재산 증가
-매출이나 순이익 증가
기본적으로 금리인하요구권은 차주의 경제적인 상황이 개선된 상태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개인이나 기업의 신용등급이 올라간 경우가 해당됩니다. 다음으로는 개인이 승진이나 이직을 통해서 소득이 늘어나고 자산 증식으로 재산이 늘어난 경우에도 해당됩니다. 그리고 자영업자나 기업의 경우에는 매출이 늘어나고 순이익이 증가한 경우에도 금리인하요구권을 요청할 수 있는 자격이 됩니다.
금리인하요구권 신청방법
본인 개인이나 사업장이 금리인하요구권을 신청할 수 있는 조건이 되면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온라인과 오프라인 매장을 방문해서 금리인하요구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영업점 방문 신청
금리인하요구권 대상이 되는 개인이나 기업은 전국에 위치한 금융기관의 영업점을 직접 방문해서 금리인하요구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본인을 증명할 수 있는 본인확인 서류를 지참하면 되고 신청 후 10영업일 이내에 모바일이나 이메일을 통해서 결과가 통지됩니다. 금융기관에서 금리인하요구권을 수용하고 승인통지를 하면 금리인하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은행 홈페이지 및 모바일 앱 신청
은행의 인터넷 홈페이지나 모바일 금융앱을 통해서도 금리인하요구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 홈페이지, 모바일 앱에서 검색창에 '금리인하요구권'을 검색해서 해당 메뉴로 들어가 절차에 따라서 인증서로 로그인 하고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 홈페이지나 모바일 앱에서 신청하면 신청 즉시 결과를 받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금리인하 실행에 동의하면 바로 금리 인하가 시행됩니다.
금융기관에서 금리인하요구권 요건확인이 필요할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서류가 필요합니다.
개인의 경우에는 소득이나 재산이 증가되었다는 서류를 원천징수영수증이나 급여명세서 등으로 증빙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업의 경우에는 재무상태가 개선되어 신용도가 상승되었다는 증빙서류로 감사보고서 등을 준비하면 됩니다.
이상으로 금리 부담을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는 방법인 '금리인하요구권'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최근 시중은행에서 돈을 빌릴때의 금리가 다소 내리고 있다고 합니다. 여기에 본인이나 운영하는 기업의 신용도나 재무상태가 좋아졌다면 금리인하요구권을 알아봐서 이자 부담을 덜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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