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교통 요금이 인상됨에 따라 경제적으로 취약한 청소년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지원금 신청이 시작되었습니다. 경기도 시내버스와 마을버스를 이용할 때 사용할 수 있는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금 지원대상과 신청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지원금 정책 요약
-지원대상: 경기도 거주 만 13세~23세
-지원금액: 연간 12만원
-신청기간: 상반기(1월)/하반기(7월)
-지원금 지급 방법: 지역화폐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지원금 정책은 위와 같이 경기도에 거주하는 만 13세부터 23세까지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지급합니다. 연간 지급한도는 12만원이고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누어 지역화폐로 두번 지급됩니다. 그럼 주요 내용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지원금 지원대상 신청자격
신청일 기준으로 주민등록상으로 경기도에 거주하고 있는 만 13세~23세까지의 청소년이 지원대상입니다.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경기도에 있으면 되고 거주기간은 따지지 않습니다. 경기도에 거주하면서 경기도 시내버스와 마을버스로 이동하면서 교통카드를 이용한 경우에 지원대상이 됩니다.
경기도 청소년 교통지원금 지원금액 및 지급 방법
청소년 교통지원금은 연간 12만원 한도에서 대중교통을 이용한 금액의 100%를 지급합니다. 상반기에 6만원 한도, 하반기에 6만원 한도를 합해서 연간 12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럼 상반기와 하반기에 한도 6만원씩을 사용하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아래 예시에서 알아보겠습니다.
<예시 1>상반기 교통카드 이용금액이 4만원이고 하반기 교통카드 이용금액 8만원 일 경우
이 경우에 상반기 6만원 한도에서 이용하지 못한 2만원이 하반기로 이월돼서 하반기에 8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연간 합계 12만원을 지원받게 됩니다.
<예시 2> 상반기 이용금액 10만원이고 하반기 이용금액 5만원인 경우
이때는 상반기 이용금액 10만원 중 한도를 초과한 4만원이 하반기로 이월되고 하반기에 사용된 5만원과 합해져 9만원 중 최대한도인 6만원을 받게 됩니다. 연간 기준으로는 총 12만원의 지원금을 받게 됩니다.
경기도 청소년 교통지원금은 만 14세 이상의 청소년은 본인이 등록한 지역화폐 계좌로 지급됩니다. 만 13세 청소년과 본인 명의의 휴대폰이 없는 경우는 대리인의 지역화폐로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지역화폐는 신청자가 거주하는 지역의 화폐로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나 신청시에 타 지역으로 요청할 경우에는 변경도 가능합니다.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지원금 신청방법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지원금 신청은 청소년 본인이나 청소년의 부모 또는 세대주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은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포털사이트(http://www.gbuspb.kr)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시에는 신청자 또는 부모님, 세대주의 인증서가 필요합니다.
지원금을 받을 청소년이 이용하는 교통카드를 최대 2장까지 등록할 수 있고 교통카드 번호가 17자리 이상인 카드는 등록할 수 없다는 점 미리 확인 하기 바랍니다.
현재 2022년 하반기 교통비 지원금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2022년 하반기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지원금 신청 기간>
-신청기간: 1월 2일~2월 15일
-교통비 사용기간: 2022년 전기간 사용금액에 대해서 지원
<2023년 상반기 교통비 지원 신청 기간>
-신청기간: 2023년 7월부터 신청
-교통비 사용 기준: 2023년 상반기 교통비 사용분에 대해서 지원
중복지원 불가 사업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지원금은 경기도에서 시행하고 있는 다른 교통비 지원사업과 중복해서 신청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위 11개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지역에 거주하는 청소년은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지원 사업과 비교해서 본인에게 유리한 사업을 선택해서 지원 받으면 됩니다. 다만 국토교통부에서 시행하는 광역 알뜰교통카드 사업은 중복해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경기도에 거주하는 만 13세~23세까지의 청소년들에게 교통비를 지원하는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지원금 정책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작년 하반기 사용분에 대한 신청일이 2월 15일까지라고 하니 꼭 신청해서 지원금을 받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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