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들과 서민들에게 주거의 안정을 지원하는 제도가 버팀목전세자금입니다. 현재 버팀목전세자금은 세대주로만 한정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세대의 분가나 합가로 인해서 세대주가 될 예정인 예비 세대주도 자금 지원을 받게 됩니다. 이러한 버팀목전세자금 조건 및 한도를 조회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버팀목전세자금 지원 대상(조건)
-현재 세대주
-대상주택 임차보증금 2억원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 자
-신청일 현재 단독세대주를 제외한 만 19세 이상 세대주
-신청일 현재 세대주로서 세대주 포함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
-신청인과 배우자의 연소득 합계가 5천만원 이하
-순자산 3.25억원 이하
근로자 및 서민의 전세자금을 지원하는 버팀목전세자금 지원 대상은 매우 까다롭습니다. 위에서 보듯이 위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버팀목전세자금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당연히 현재 기준으로는 신청일 현재 세대주로 되어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법개정을 통해서 분가나 합가로 인해서 세대주가 될 예정인 예비세대주도 버팀목전세자금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소득 및 자산 조건은 신청인과 배우자의 연간 소득 합계가 5천만원 이하여야 하고 순자산은 3억 2,500만원 이하인 경우, 그리고 세대주와 세대원 모두가 무주택자여야 합니다.
버팀목전세자금 금리
<버팀목전세자금 금리: 연 1.8%~2.4%>
버팀목전세자금 금리는 부부합산 소득과 임차보증금을 구분해서 각기 다른 금리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부부합산 연소득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 임차보증금에 따라서 금리는 1.8%~2.0%까지 적용됩니다. 그리고 부부합산 연소득이 4천만원 초과~6천만원 이하인 경우에 적용금리는 2.2%~2.4%까지입니다.
<버팀목전세자금 우대 금리 적용 조건>
-연소득 4천만원 이하이면서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연 1.0% 금리우대
-연소득 5천만원 이하이면서 한부모가구: 연 1.0%
-장애인,노인부양가구, 다문화가구, 고령자가구: 연 0.2%
연소득과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다문화 가구 등은 0.2%~1.0%까지 금리우대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주거안정 월세자금 상환을 성실하게 한 경우나 부동산 전자계약 체결 한 경우, 다자녀 가구 등은 추가로 0.1%~0.3%의 추가 금리 우대를 받을 수 있습니다.
버팀목전세자금 신청 방법
버팀목전세자금 신청은 온라인에서 신청하거나 기금 수탁은행을 직접 방문해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먼저 온라인 에서 신청하는 방법은 기금e든든 홈페이지(https://enhuf.molit.go.kr/)를 방문해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프라인 은행을 직접 방문해서 신청할 수도 있는데 기금을 취급하는 은행은 우리은행, 신한은행, 국민은행, 농협, 기업은행입니다.
은행 영업점을 직접 방문해서 신청할 때는 본인확인을 할 수 있는 신분증과 대상자를 확인하기 위한 주민등록등본, 재직 및 사업영위 확인 서류, 그리고 소득을 확인 할 수 있는 서류를 지참해야 합니다. 영업점 방문 신청시 준비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기금 취급 은행에서 직접 신청할 경우에는 위의 서류 외에도 추가 서류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거래 은행에 미리 문의해서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버팀목전세자금 한도 이용기간
버팀목전세자금 한도는 위의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거주지역과 계약형태에 따라서 한도가 달라집니다. 지역과 계약형태에 따라서 정해진 한도내에서 작은 금액이 한도로 설정되고 이 한도 내에서 버팀목전세자금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들어 일반가구이면서 수도권에 거주하는데 전세금이 1.9억원이라고 하면 지역에 따른 한도와 계약에 따른 비율중에서 작은 금액인 1.2억원까지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버팀목전세자금 이용기간은 최초 2년을 계약할 수 있습니다. 이후에 4회 연장해서 최장 10년까지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근로자와 저소득 가구의 전세자금을 지원하는 버팀목전세자금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버팀목전세자금은 중도상환을 하더라도 중도상환수수료가 없기 때문에 전세자금이 필요한 가구에서는 적극 활용해볼 수 있는 지원 정책이라고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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