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정기간 동안 정해진 금액을 납입 한 후에 연금형태로 인출할 수 있는 금융상품을 연금저축이라고 합니다. 연금저축은 연금소득으로 인출할 때 과세되는 혜택이 있습니다. 금융회사에서 운용하고 있는 연금저축 가입혜택과 연금수령 요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연금저축이란?
연금저축(연금저축계좌)은 일정기간 동안 정해진 금액을 납입 한 후 연금형태로 수령할 경우에 연금소득으로 세제혜택을 주는 금융상품을 말합니다.2000년까지는 개인연금저축으로 판매가 되었지만 현재는 연금저축계좌, 연금저축펀드 형태로 판매되고 있습니다. 연금저축을 취급하는 금융기관은 은행 16개사를 비롯해서 증권사 32개, 생보사, 손보사, 우체국, 새마을금고 등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연금저축 상품 선택 방법
연금저축을 가입할 때는 가입목적, 세제혜택, 투자성향에 따라서 가입하는 상품을 자신에게 맞는 상품으로 선택해서 가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1. 가입목적에 따른 상품 선택
연금저축 가입시 가장 먼저 고려해야할 사항은 가입목적입니다. 가입목적이 노후를 보장하는 목적이라면 연금재원을 마련할 수 있는 개인연금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주택자금, 결혼자금, 교육비 등 단기 또는 장기에 일시적으로 필요한 자금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라면 적금, 펀드 등에 가입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2. 세제혜택에 따른 상품선택
연금저축 상품을 선택할 때 세액공제 후 연금수령을 할 때 세금을 내는 것을 선호한다면 연금저축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연금저축을 중도 해지하는 경우에는 기타소득세가 부과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충분히 고려해야 합니다.
3. 투자성향에 따른 상품선택
가입자 본인이 이미 투자상품에 경험이 있는지 여부에 따라서 위험회피형 상품과 위험선호형 상품을 선택해서 가입할 수 있습니다. 위험선호형 연금저축은 연금저축펀드 상품이 대표적입니다. 다만 원금보장이 되지 않을 수도 있으니 충분히 검토하고 가입해야 합니다.
연금저축 가입시 고려사항
연금저축 가입금액은 모든 금융기관의 연금저축을 합해서 연간 1,800만원으로 한도가 정해져 있습니다. 따라서 기존에 가입되어 있는 연금저축에 추가로 가입할 경우에 납입금액이 1,800만원이 넘지 않는지 확인하고 가입해야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연금저축계좌 가입할 때 약관과 핵심설명서를 반드시 교부하게 되어 있으므로 서류를 꼼꼼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연금저축계좌 적립기간은 최소 5년이상이므로 연금저축계좌 가입할 때 적립기간과 연금수령개시일을 설정하고 가입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만약의 경우를 대비해서 중도인출을 할 수 있는 계좌를 지정하는 것도 잊지말아야 합니다.
연금저축 납입한도 가입기간
연금저축은 최소 가입기간과 연간 납입금액 한도가 정해져 있습니다. 연금저축계좌는 최소 5년 이상 적립을 해야합니다. 그리고 연간 총 납입한도는 1,800만원으로 그 이상은 연금저축계좌로 인정받지 못합니다. 따라서 복수의 연금저축계좌를 가입할 때는 연간 납입한도 1,800만원을 꼭 확인하고 추가 가입을 해야 합니다.
이렇게 가입된 연금저축은 만 55세 이후에 연간 연금수령한도 내에서 연금형태로 수령할 수 있습니다. 연간 연금수령 한도는 연금계좌의 평가액/(11-연금수령연차)*120% 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연금저축 세제혜택
연금저축상품에 대한 세액공제는 2022년까지는 위와 같이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공제대상 납입한도가 50세 미만은 700만원, 50세 이상은 900만원까지로 나이별로 구분을 했으나 2023년부터는 나이제한 없이 최대 900만원까지로 확대되었습니다.
2023년부터 적용되는 연금저축 세액공제 내용은 위와 같습니다. 총급여액 기준으로 5,500만원 이하일 때는 16.5%, 5,500만원 초과 급여에 대해서는 13.2%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부터 변경된 중요한 내용이 나이제한 없이 공제대상 납입한도가 최대 900만원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올해 확정된 연금저축 세액공제율에 따라서 최대 납입한도를 900만원까지 적립했을 때는 총급여가 5,500만원이하라면 900만원의 16.5%인 1,485,000원을 절세할 수 있습니다.
연금저축 중도해지 사유
연금저축을 가입하고 나서 중도에 해지하는 경우에는 중도해지 및 인출에 따른 세금이 부과됩니다.
중도해지 또는 중도인출에 부과되는 세금은 부득이한 사유와 그렇지 않은 사유로 구분해서 세율이 달라집니다. 일반적인 사유에 따라서 중도해지하거나 인출하는 경우에는 인출액에 16.5%의 세금이 부과됩니다. 그리고 어쩔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에 의한 중도해지 및 인출에는 인출액에 3.3%~5.5%의 세금이 붙게 됩니다.
부득이한 사유는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금융기관에 서류를 제출해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부득이한 사유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천재지변
2. 가입자의 사망
3.가입자의 해외이주
4. 가입자 또는 가입자 가족의 3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경우
5. 가입자의 파산선고 또는 개인회생절차 개시 결정
6. 금융회사의 영업정지 등
이상으로 최근 세제혜택으로 인기를 끌고 있는 연금저축 가입혜택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위 내용은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자료를 참고로 작성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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