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균수명이 늘어나면서 장년층이 근로할 수 있는 나이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년에 이르면 일을 할 수 있음에도 퇴직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고용노동부에서는 이러한 고령자들의 근로를 보장하기 위해서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지원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3년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지원대상과 신청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지원대상 지급 규정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은 중소기업이나 중견기업의 근로자가 정년이 도래한 후에도 계속해서 현재 근무지에서 일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이를 도입하는 기업에 대해서 정부에서 사업주에게 장려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사업주가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의 하나를 도입해야 합니다.
1. 정년연장-정년을 1년 이상 연장 한 사업주
2. 정년을 폐지한 사업주
3.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를 1년 이상 계속 고용하거나 6개월 내에 재고용하는 제도를 운영하는 사업주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지급 절차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을 지원 받기 위해서는 먼저 사업주가 계속고용제도를 도입해야 합니다. 제도를 도입하는 방버버은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명시하는 것으로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제도를 만들고 이를 지방노동관서에 취업규칙 변경신고를 합니다.
사업장에 정년이 된 근로자가 발생하는 경우에 사업주는 고용센터에 지원금을 신청합니다. 다음으로 고용센터에서 사업장과 관련 조건을 검토하고 지원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지원 금액 지원기간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지원대상이 되면 계속 고용 근로자 1명당 매월 30만원씩 분기별로 90만원을 장려금으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분기별로 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 최대 인원은 30명이고 근로자수의 30%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수가 10명 이하인 경우에는 분기별로 3명까지 계속고용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은 최대 2년간 받을 수 있습니다. 계속고용장려금은 정년 연장을 최소 1년 이상 연장해야 받을 수 있고 최대 2년을 받기 위해서는 역시 정년을 2년 연장해야 합니다.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을 받을 때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과는 관계없이 정년연장이 지원됩니다. 다만 정년 이후에 사업주가 신고한 근로자의 월 평균 급여 총액이 110만원 이상인 근로자에게 지원합니다.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신청방법 신청기간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는 기간은 지원대상 근로자의 계속 고용일로부터 1년 이내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장려금은 매 분기별로 신청할 수 있는데 1분기 장려금 신청은 다음날인 4월 1일부터 1년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고용장려금 신청은 아래 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분기 단위로 사업장 관할 고용센터 기업지원팀을 방문해서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직접 방문 시에는 다음과 같은 서류가 필요합니다.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신청 서류>
-계속고용된 근로자의 근로계약서 사본
-계속고용된 근로자의 월별 임금대장 및 임금지급 증빙서류
-계속고용제도 도입 사실 확인 서류(취업규칙, 단체협약 등)
이상으로 고령자와 장년 미취업자의 근로 활동을 지원하는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지원대상 및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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