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난방비 급등으로인해서 저소득층과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차등적으로 지급하던 난방비 지원대상을 모든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에 일괄 적용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지난 1월에 정부에서 발표한 취약계층 저소득층 난방비 지원대상과 신청방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서민층 난방비 지원대상
이번 서민층 난방비 지원대상과 지원금액을 변경하기전까지 난방비 지원금은 에너지바우처 형태로 지원을 했습니다. 에너지 바우처는 국민기초생활법에 기초해서 생계, 의료 및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가 받을 수 있습니다.
그동안 논란이 되었던 내용은 이러한 에너지 바우처를 받을 수 없는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입니다. 이들 역시 소득이 많지 않은 저소득층에 해당하는데 급등한 난방비로 큰 부담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차상위계층은 기초생활수급자로서 급여를 받지 못하지만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의 가구를 말합니다. 차상위계층의 조건과 혜택은 아래 글에서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저소득층 난방비 지원대상별 지원금액
2월 1일에 발표된 저소득층 난방비 지원금 내용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모든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에 최대 592,000원까지 지원' 입니다. 그럼 기존 내용과 변경된 지원금에 대해서 차상위계층과 기초생활수급자로 나눠서 살펴보겠습니다.
1. 에너지바우처를 받지 못하는 차상위계층
기준 중위소득 50%이하의 차상위계층 중에서 에너지 바우처를 받지 못하는 가구는 기존 가스요금 할인 금액은 144,000원이었습니다. 이번 추가지원 내용에 따르면 기존 할인금액에 448,000원을 추가할인 해줘서 최대 592,000원까지 가스요금을 할인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2. 에너지바우처를 받지 못하는 기초생활수급자
기초생활수급자 가구 중에서 에너지바우처를 받지 못하는 가구는 수급종류에 따라서 기존 할인금액이 달랐습니다. 생계급여와 의료급여 수급자는 288,000원을 할인 받았고 주거급여 수급자는 144,000원, 그리고 교육급여 수급자는 월 72,000원을 할인 받았습니다.
하지만 이번 추가할인 정책 시행으로 생계급여와 의료급여 수급자는 304,000원 추가할인, 주거급여 수급자는 448,000원 추가할인, 그리고 교육급여 수급자는 520,000원을 추가할인 받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에너지바우처를 받지 못하는 기초생활수급자는 수급종류와 관계없이 최대 592,000까지 가스요금을 할인 받게 되었습니다.
저소득층 난방비 추가할인 기간
이번에 발표한 가스요금 추가할인 금액이 적요되는 기간은 겨울철 난방비에 한해 한시적으로 적용됩니다. 추가할인이 적용되는 기간은 2022년 12월 난방비부터 2023년 3월까지의 난방비입니다. 총 4개월간의 난방비에 대해서 추가할인이 적용됩니다.
저소득층 난방비지원 신청
에너지바우처나 가스요금 할인 대상자들이 본인 가구의 신청자격이나 절차, 신청방법 등을 몰라서 신청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이러한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정부에서는 전국 지자체와 에너지공단 등이 에너지바우처나 가스요금 할인 신청을 하지 않은 사람들에게 문자나 우편, 전화를 통해서 신청을 독려할 예정입니다.
또한 기초생활수급자 신청할 때 에너지바우처 신청도 함께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와 관련 기관이 협력할 예정입니다. 현재 에너지바우처는 복지로 홈페이지(https://www.bokjiro.go.kr/)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저소득층 차상위계층에게 지원되는 난방비 추가할인 정책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이번 추가할인 시행으로 추가 저소득층에서 난방비 부담을 덜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아쉬운 부분은 이번 추가할인이 '가스요금' 만 할인 해 준다는 것입니다.
이번 난방비 할인이 청구되는 가스요금에서 해당 금액을 할인해주는 시스템입니다. 따라서 저소득층이 상대적으로 값이 싼 등유나 LPG를 난방 원료로 사용하는 가구는 지원받지 못합니다. 지난해 등유는 57%, LPG는 23%가 올랐는데 이 부분이 포함되지 않은 것은 많이 아쉬운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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