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시장에서 취업을 해서 근로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있고 구직활동을 하고 있음에도 취업을 쉽게 하지 못하는 구직자를 지원하는 정책이 있습니다. 바로 국민취업지원제도입니다. 국민취업제도를 통해서 취업을 원하는 사람에게 통합적인 취업 정보를 제공하고 취업활동 기간동안 경제적인 지원을 하는 정책입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지원대상 소득조건 그리고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개요
국민취업지원제도의 가장 큰 목적은 근로를 하고자 하는 의사와 능력이 있지만 취업이 쉽지 않은 저소득층 구직자에게 취업지원과 경제적인 수당을 지급하는 정책입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이용하면 직업훈련과 더불어 일을 해볼 수 있는 프로그램과 고용, 복지의 연관성을 높여 구직자들이 가지고 있는 취업에 방해가 되는 요소를 해소해주기 위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지원대상이 될 수 있는 참여 조건을 갖추고 있는 사람에게 취업지원서비스에 더해서 일정한 수당을 지원하는 것을 큰 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유형별 지원 대상 소득조건
이러한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소득과 재산, 그리고 취업 경험의 유무에 따라서 I유형과 II유형으로 구분해 볼 수 있습니다. 다음에서 각 유형별 조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 국민취업지원제도: I 유형 지원 대상
국민취업지원제도 두가지 유형 중에서 참여자의 I 유형은 참여자의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이고 재산이 4억원 이하, 그리고 최근 2년 동안에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의 취업 경험이 있는 사람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를 I 유형 중에서 '요건심사형' 이라고 합니다.
I 유형 중에서 취업 경험이 최근 2년 동안 100일 또는 800시간 미만인 참여자는 '선발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I 유형에 해당하는 18세~34세 청년은 재산 5억원으로 재산조건이 완화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I 유형 지원 대상 소득 및 재산 요건>
-나이조건: 15세~69세 구직자
-기준 중위소득 60%이하(4인가구는 약 324만원 이하)
-재산기준: 4억원(18세~34세는 5억원 이하)
2. 국민취업지원제도 II유형
국민취업지원제도 I유형에 해당하지 않는 특정계층이나 중장년, 청년 드은 II유형을 통해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II유형 지원 대상에서 청년층은 18세~34세, 중장년은 35세~69세까지의 구직자이면서 중위소득 100% 이하인 사람이 해당됩니다. 그리고 특정계층은 결혼이민자, 월소득 250만원 미만인 특수형태근로자, 영세사업자, 위기청소년 등이 해당됩니다. 아래에서 자세하게 특정계층에 속하는 사람의 정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1. 기초생활수급자, 노숙인, 북한이탈주민, 신용회복지원자, 결혼이미자 및 결혼이민자의 외국인 자녀
2. 위기청소년, 구직단념청년, 여성가구주, 국가유공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3. 건설일용직, 미혼모, 한부모, 청소년부모, 기초연금수급자
4. 영세사업자, 산재장해자, 고용위기지역 거주자, 일자리안정자금 지원요건에 해당하는 사람
국민취업지원제도 유형별 지원내용
국민취업지원제도를 활용해서 지원 받을 수 있는 내용은 크게 취업지원서비스와 구직촉진수당 지급 또는 취업활동비용을 지급하게 됩니다. 지원 내용을 구분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I, II 유형 모두 해당)
취업지원서비스는 유형에 상관없이 모든 참여자에게 제공하는 지원입니다. 참여자가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해서 전문 상담가와 상담을 통해서 참여자가 가지고 있는 취업 애로 사항을 해소하고 취업활동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또한 상담한 내용을 바탕으로 직업훈련이나 복지서비스를 연계해서 빠른 시일내에 취업할 수 있도록 하고 참여자의 구직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구직촉진수당 지급(I 유형 참여자만 해당)
-구직촉진수당 지원금: 월 50만원*6개월+부양가족 1인당 10만원씩 최대 40만원 추가지원
-구직촉진 수당 지급 기간 중 참여자의 소득이 월 단위 지급액 50만원~90만원 초과하면 지급 중지
국민취업지원제도 I 유형 참여자에게는 구직활동을 하는 동안에 최소한의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합니다. 1인당 월 50만원씩 6개월 동안 지급합니다. 그리고 부양가족 중에 미성년자, 만70세 이상 고령자, 중증장애인이 있을 경우에는 1인당 10만원씩 최대 40만원을 추가로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3. 취업활동비용 지급(II 유형 참여자만 해당)
국민취업지원제도 II 유형 참여자에게는 직업훈련 참여 기간동안에 6개월 동안 월 최대 284,000원의 취업활동비용을 지급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유형별 비교 정리
국민취업지원제도 I 유형과 II 유형을 비교했을 때 소득조건에서 다른 점은 I 유형은 중위소득 60% 이하이고 II 유형의 경우 100% 이하입니다. 그리고 I 유형에서 청년층은 재산 조건이 5억원 이하로 상향 조정됩니다.
그리고 지원내용에서는 I 유형은 구직촉진수당을 지급받고 II 유형은 취업활동비용을 지원 받는 다는 것입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 방법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은 온라인 신청과 주소지 관할 고용센터를 직접 방문해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신청할 때는 필수 서류를 모두 작성해야 하고 직접 방문해서 신청할 때는 필수 서류를 모두 인쇄해서 접수해야 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신청하기 전에는 반드시 워크넷(http://www.work.go.kr)에 가입하고 구직 등록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다음 필수서류를 준비해서 신청합니다.
-취업지원 신청서
-개인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수집, 이용, 제공 동의서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또한 추가 서류로 가구단위 증명이 필요한 경우에는 이혼소송확인서나 실종확인서 등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또한 특정계층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이를 확인 할 수 있는 확인서나 추천서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 절차는 다음과 같이 진행됩니다.
1. 워크넷 가입 후 구직 등록(필수조건)
2. 취업지원 신청서 작성 및 제출(홈페이지/고용센터)
3. 신청서 접수 및 조사, 결정
4. 수급자격 결과 1개월 안에 서면 통지
이상으로 저소득층이나 청년계층이 취업활동을 하면서 지원 받을 수 있는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대상과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위 내용은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 내용을 참고로 작성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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