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퇴 후 일정한 소득이 없는 가구의 안정적인 생활을 위해서 주택을 담보로 평생 또는 특정한 기간 동안에 생활자금을 받는 것이 주택연금입니다. 흔히 역모기지론이라고 말하는데 주택연금 수령액 계산 방식과 가입조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주택연금 수령방식에 따른 구분
주택연금은 수령방식에 따라서 일반주택연금, 주담대 상환용 주택연금, 그리고 우대형 주택연금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각각의 수령방식에 따른 주택연금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일반주택연금
부부중 한명이 55세 이상이 되면 보유하고 있는 주택을 담보로 제공하고 평생동안 매월 생활자금을 연금형태로 수령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2. 주담대 상환용 주택연금
만약 주담대를 이용하고 있다면 주담대 상환용으로 주택연금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연금인출 한도내에서 목돈으로 찾아서 주담대 금액을 상환하고 나머지를 평생동안 연금으로 받는 방식입니다.
3. 우대형 주택연금
우대형 지급방식은 부부합산 기준으로 2억원 미만의 1주택을 보유하고 부부중 최소 1명이 기초연금 수급권자라면 일반 주택연금과 비교해서 최대 20%를 더 받을 수 있는 방식을 말합니다.
주택연금 가입조건과 신청방법에 대해서는 아래 글에서 자세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택연금 수령 기간에 따른 상품종류
주택연금은 연금을 수령하는 방식에 따라서 종신방식과 일정기간 동안에만 받는 확정기간방식이 있습니다. 먼저 종신방식으로 연금을 수령하는 주택연금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종신방식 주택연금>
1. 정액형: 매월 평생동안 정해진 금액으로 동일하게 수령
2. 초기증액형: 주택연금 가입초기에는 정액형보다 많이 받고 정해진 기간 이후에는 정액형보다 적게 수령
3. 정기증가형: 가입초기에는 정액형보다 적게 받고 3년마다 4.5%씩 증액된 금액을 수령
종식방식 주택연금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방식은 평생동안 매월 동일한 금액을 수령하는 정액형 주택연금입니다. 그리고 가입 초기에 생활비가 더 많이 들어갈 것으로 예상한다면 3년, 5년, 7년, 10년 중에서 일정기간을 선택해서 이 기간동안 정액형보 더 받고 이후에는 덜 받는 초기증액형이 있습니다.
<확정기간방식 주택연금>
-10년, 15년, 20년, 25년, 30년 중 선택해서 동일한 금액 수령
확정기간방식 주택연금은 주택연금을 받을 수 있는 기간을 정해서 이 기간동안 동일한 연금액을 수령하고 평생 거주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이때 주택연금 한도의 최소 5%를 의무설정 인출한도로 설정해야 합니다.
주택연금 예상 수령액 계산 방법
주택연금 수령액은 신청 당시의 담보주택이 실제 거래되고 있는 시세나 감정평가액에 따라서 결정됩니다. 다만 아래 몇가지 예시를 통해서 신청자의 나이, 주택가격을 기준으로 예상 수령액을 가늠해 볼 수 있습니다.
1. 일반주택 주택연금 예상 수령액
종신지급방식으로 정액형 주택연금에 가입한 경우 신청자가 65세이며서 일반주택 가격이 3억원이라면 받을 수 있는 주택연금 예상액은 매월 765,000원이 됩니다.
2. 노인복지주택 주택연금 예상 수령액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된 노인복지주택을 담보로 주택연금을 신청한 경우에 65세에 신청하고 주택가격이 3억원 일경우에는 매월 631,000원의 주택연금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3. 주거목적 오피스텔 주택연금 예상 수령액
주거목적 오피스텔을 담보로 주택연금을 신청한 경우입니다. 담보주택 가격이 3억원인 경우에 65세부터 신청한다면 매월 581,000원의 주택연금을 받을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상의 내용은 참고용으로 예상되는 연금수령액입니다. 실제 수령액은 신청당시의 주택 시세와 감정평가액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내 주택으로 받을 수 있는 주택연금 수령액은 아래에서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주택연금 담보제공 방식 종류
주택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신청자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을 담보로 제공해야 합니다. 담보제공 방식은 저당권방식과 신탁방식이 있습니다.
1. 저당권방식
1. 담보제공(소유권):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소유권은 신청자가 소유
2. 가입자 사망시 배우자 연금승계: 소유권 이전등기를 통해 연금승계
3. 임대 가능 여부: 불가능
저당권방식은 신청자의 주택을 한국주택금융공사에 근저당권 설정을 해주고 소유권은 신청자가 여전히 가지고 있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해당 중택을 보증금을 받고 임대를 해주는 것은 불가능한 방식을 말합니다.
2. 신탁방식
1. 담보제공(소유권): 신탁등기를 하고 소유권은 한국주택금융공사가 보유
2. 가입자 사망시 배우자 연금승계: 별다른 절차 없이 자동 승계
3. 임대 가능 여부: 가능
신탁방식은 한국주택금융공사에 신탁등기를 하고 연금을 받는 방식입니다. 이 경우에 담보 주택의 소유권은 공사가 보유하게 됩니다. 그리고 보증금을 받고 임대를 줄 수도 있고 신청자가 사망한 경우 특별한 소유권 승계절차 없이 자동으로 배우자에게 연금이 승계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주택 소유자가 해당 주택을 담보로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주택연금 예상 수령액 계산과 상품 종류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위 내용은 한국주택금융공사HF의 자료를 참고로 작성하였습니다.
<함께 보면 좋은 글>
'경제금융정책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농민수당 농어민수당 자격 신청 방법 (0) | 2023.02.14 |
---|---|
연금저축 해지시 세금은 얼마? (0) | 2023.02.13 |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대상 소득조건 구직촉진수당 신청방법 (0) | 2023.02.09 |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대상 신청기한 보증한도 (0) | 2023.02.08 |
내일배움카드로 배울수 있는 것 국민내일배움카드 자격 신청방법 (0) | 2023.02.08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