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경제금융정책정보

연금저축 해지시 세금은 얼마?

by 트윈레인보우 2023. 2. 13.
반응형

연금저축이 연말정산시 공제 받을 수 있는 세액공제액이 기존 66만원에서 99만원까지 상향되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연금저축 가입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연금저축 상품의 가장 큰 특징은 소득에 대해서는 세금이 붙지 않고 연금으로 수령할 때 연금소득이 붙는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정이 있어 중도에 인출할 경우에는 중도해지 세금이 붙는데 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연금저축 해지시 세금
연금저축 해지시 세금

 

연금저축 상품 종류

현재 연금저축이라고 통상적으로 불리는 상품의 본래 명칭은 '연금저축계좌'입니다. 2013년까지 운용되었던 연금저축이라는 명칭이 2013년부터 연금저축계좌라는 명칭으로 변경되어 운용되고 있습니다. 먼저 연금저축 세액공제와 수령 요건에 대해서 아래 글에서 자세하게 살펴볼 수 있습니다.

<연금저축 세액공제 연금수령 요건 보기>

 

연금저축 가입혜택 연금수령 요건

일정기간 동안 정해진 금액을 납입 한 후에 연금형태로 인출할 수 있는 금융상품을 연금저축이라고 합니다. 연금저축은 연금소득으로 인출할 때 과세되는 혜택이 있습니다. 금융회사에서 운용

daily-jump.tistory.com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연금저축으로 인정받는 상품을 금융권별로 운용하고 있는 상품이름입니다. 은행에서 판매하고 있는 연금저축신탁, 자산운용사의 연금저축펀드 등이 세액공제가 가능한 연금저축 상품입니다. 하지만 이중에서 연금저축신탁 상품은 2018년부터는 판매가 중지되었습니다.

 

연금저축 세제 혜택 한도

시중에서 판매되고 있는 연금저축계좌의 가장 큰 장점은 납입기간내에는 소득에 대해서 세금이 붙지 않고 연금으로 수령하는 시점에서 연금소득세가 수령액에 따라서 3.3~5.5%만 붙습니다.따라서 절세 상품으로 인기가 많은 상품이 바로 연금저축계좌입니다.

 

2022년까지 연금저축은 종합소득 금액에 따라서 최대 13.2~16.5%까지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들어 총급여가 6천만원이라면 세액공제 한도 600만원 한도내에서 13.2% 공제율이 적용되어 792,000원을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연금저축 세제 혜택이 2023년부터느 나이제한 없이 한도가 최대 900만원까지 상향되었습니다. 따라서 총급여가 6천만원이라면 세액공제 한도인 900만원의 13.2%인 1,188,000원을 공제 받게 됩니다.

 

연금저축 수령 한도 계산

 

 

연금수령은 가입자가 만 55세 이상이고 가입한지 5년 이상이 지나면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연금을 수령할 때는 연금수령액 내에서 찾는 것을 연금형태의 인출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한도 내에서 연금을 수령하게 되면 3.3%~5.5%의 연금소득세율이 적용됩니다. 하지만 연금 수령 한도를 초과해서 인출하는 경우는 기타소득세율인 16.5%가 적용됩니다. 아래에서 연금수령시 내게 되는 세금이 얼마인지 미리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받을 수 있는 연금수령 한도금액을 계산하는 계산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연금수령연차는 가입한지 5년이 지나고 만 55세가 되었을 때 최초로 연금을 받을 수 있는 날이 속하는 해가 1년차가 됩니다. 연금수령연차가 10년 이상일때는 연금수령액 전체가 수령 한도액이 됩니다. 이 계산식에 의해서 나오는 한도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기타소득세율 16.5%가 적용됩니다. 그리고 연간 연금수령금액이 1,200만원을 초과할 때는 전액 종합과세되니 복수로 가입했을 경우에는 이를 잘 확인해야 세금을 아낄 수 있습니다.

 

연금저축 해지시 세금은 얼마?

 

 

연금저축을 가입하고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해지하거나 일부를 인출할 경우에는 연금소득이 아닌 기타소득세 16.5%가 붙게 됩니다. 부득이한 사유에 의해서 해당하는 경우에는 연금소득세율을 적용 받을 수 있으니 이에 해당할 경우에는 반드시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연금저축을 가입하고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일반적인 사유로 해지하거나 인출하면 기타소득세율 16.5%가 적용됩니다. 그리고 연금 수령 시기가 도래한 후에는 연금수령 한도 금액 내에서 인출하면 연금소득세율이 적용됩니다. 하지만 연금수령액 한도 범위를 초과해서 인출할 경우에는 초과분에 대해서는 역시 기타소득세율이 적용됩니다.

 

부득이하게 연금저축을 해지하거나 중도인출 하는 경우에 연금소득세율을 적용 받을 수 있는 상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천재지변 -신문 등 객관적 자료
2. 가입자의 사망-사망진단서
3. 가입자의 해외이주-해외이주신고서
4. 가입자 또는 부양가족이 3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경우
5. 가입자의 파산이나 개인회생-법원의 결정문

이상으로 연금저축을 가입하고 부득이하게 중도에 해지하거나 인출하는 경우에 부과되는 세금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정리하면 위에서 설명한 부득이한 상황임을 증명하면 연금소득세율(3.3%~5.5%)가 적용되고 그 외 사유일 경우에는 기타소득세 16.5%가 적용됨을 알수 있습니다.

 

<함께 보면 좋은 글>

주택연금 수령액 계산 방식(가입조건)

 

주택연금 수령액 계산 방식(가입조건)

은퇴 후 일정한 소득이 없는 가구의 안정적인 생활을 위해서 주택을 담보로 평생 또는 특정한 기간 동안에 생활자금을 받는 것이 주택연금입니다. 흔히 역모기지론이라고 말하는데 주택연금 수

daily-jump.tistory.com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해제 방법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해제 방법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는 주택 임차인을 보호하는 다양한 방법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임차인에게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하게 해주는 제도가 임차군등기명령 제도입니다. 오늘은 임차권

daily-jump.tistory.com

내일배움카드로 배울수 있는 것 국민내일배움카드 자격 신청방법

 

내일배움카드로 배울수 있는 것 국민내일배움카드 자격 신청방법

취업준비생, 이직희망자, 재직자 등이 취업을 하거나 이직을 준비하기 위해서 자기 역량 개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제도가 국민내일배움카드입니다. 노동시장에 새로 진입하는 취업준비

daily-jump.tistory.com

 

반응형
그리드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