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주에 1월분 가스요금 고지서를 받았는데 우려했던 것처럼 12월과 비교해서도 약 40% 넘게 올랐습니다. 이처럼 겨울철 난방비 상승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회적배려대상자들에게 도시가스 요금을 감면해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오늘은 저소득층, 다자녀가구 등이 받을 수 있는 가스요금 감면대상자와 감면 신청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도시가스요금 감면 대상자
도시가스요금 감면대상자 규정은 '사회적 배려대상자에 대한 도시가스요금 경감지침'에 의해서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 규정에 따른 감면 대상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2. 국가유공자, 5.18 민주유공자 중 1~3급 상이자
3. 독립유공자 또는 이에 따른 수급자
4.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자
5.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차상위계층
6. 다자녀가구(자와 손 포함 3인 이상 가구)
도시가스요금 감면 정책을 시행하는 목적이 사회적배려대상자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완화시켜주는 것입니다. 따라서 감면 대상은 장애인,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그리고 다자녀가구가 포함됩니다.
차상위 계층은 다음의 가구가 포함됩니다.
1. 자활사업에 참여 하는 자
2. 휘귀난치성 질환을 가진 자로 본인부담액을 경감받는 자
3. 장애수당을 받는 18세 이상 장애인 및 장애아동수당을 받는 18세 미만 장애인
4. 모자가정, 부자가정 등 한부모 가정, 조손가정
5. 차상위계층 확인서를 발급받은 가정
다자녀 가구도 도시가스 요금감면 대상에 포함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다자녀 가구는 자녀 또는 손자가 3인 이상인 가구를 말합니다. 다자녀 가구 확인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세대주와의 관계가 '자' 또는 '손'으로 포함된 사람이 3인 이상임을 확인합니다.
도시가스요금 감면 금액
산업통상자원부 지침에 따르면 사회적배려대상자의 도시가스 경감 금액은 위의 표와 같습니다. 요금은 취사난방용과 취사용으로 구분하고 취사난방용은 다시 동절기와 동절기 제외 월로 구분해서 각기 다른 감면 금액을 책정하고 있습니다.
도시가스 원료가 LPG인 경우에는 도시가스 경감액은 위의 표에서 '소매' 경감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공동주택은 중앙난방용으로 사용된 요금에 대해서만 감면이 적용되고 경감 금액은 위의 단가 표에서 가구수를 곱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만약 도시가스요금 경감대상자이나 실제 사용한 요금이 경감금액보다 작을 경우에는 전체 요금에서 기본요금을 제외하고 추가로 사용한 요금을 감면 받을 수 있습니다.
도시가스요금 경감 신청 방법
사회적 배려대상자에 대한 도시가스요금 경감지침에 의해서 대상자로 확인 된 사람은 주민등록등본 주소지를 기준으로 해당 지역의 일반도시가스사업소 또는 주민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상자 중에서 다자녀 가구외 외국인 가구 등은 신청 할 때 자격증명서를 신청하는 지역의 일반도시가스사업자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각 지역 도시가스사업자 위치는 아래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도시가스요금 감면 신청을 도시가스사업자에게 하는 경우는 신청일 기준 익일부터 경감되고 주민센터를 방문해서 신청할 경우에는 신청인의 신청일 기준으로 익일부터 경감이 적용됩니다.
이상으로 저소득층, 차상위계층, 장애인, 다자녀 가구 등에서 지원받을 수 있는 도시가스요금 경감제도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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