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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금융정책정보

기초생활수급자 도시가스요금 지역난방요금 감면 신청 방법

by 트윈레인보우 2023. 2. 16.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등 사회적배려대상자는 다양한 요금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 도시가스요금과 지역난방요금 감면을 신청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도시가스요금 감면
기초생활수급자 도시가스요금 감면 신청

 

Table of Contents
1. 감면 신청 대상자
2. 감면 신청 방법
3. 대상별 요금 감면 금액
4. 신청 준비 서류
5. 요약

도시가스요금 지역난방요금 감면 신청 대상자

도시가스와 지역난방요금을 감면 받을 수 있는 대상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초생활수급자 가구
2. 차상위계층 가구
3. 심한장애가 있는 장애인 가구
4. 다자녀가구
5. 독립유공자 또는 수급자
6. 국가유공자 또는 5.18 민주유공자 중 1-3급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가구는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을 받는 가구를 말합니다. 2023년도 기초생활수급자 소득 기준은 기준 중위소득 대비해서 생계급여는 30%이하, 의료급여는 40%이하, 주거급여는 47%이하, 그리고 교육급여는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가구가 해당됩니다. 4인가구 기준으로 가구 소득인정액이 270만원 이하면 감면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차상위계층은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이하지만 기초생활수급자에 해당하지 않는 가구를 말합니다. 여기에는 자활사업에 참여하거나 장애수당을 받는 18세이상 및 장애아동 수당을 받는 18세 미만 장애아동이 포함된 가구가 해당됩니다. 또한 한부모가구, 조손가구, 그리고 차상위계층 확인서를 발급 받은 가구에서 요금 감면 대상이 됩니다.

 

다자녀 가구도 요금 감면 대상이 되는데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자 또는 손으로 표시된 자가 3명 이상이면 다자녀가구로 인정받아 요금 감면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도시가스요금 지역난방요금 감면 신청 방법

 

 

1. 도시가스요금 감면 신청 방법

도시가스요금 감면 신청은 먼저 해당지역의 도시가스 회사에 전화해서 대상자 여부를 확인 한 후에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지역 도시가스회사 방문 신청
2. 주소지관할 주민센터 방문 신청
3. 정부24에서 신청
4. 복지로에서 신청

도시가스요금 감면 신청은 지역 도시가스회사와 주소지관할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해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정부24홈페이지와 복지로 홈페이지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지역난방요금 감면 신청 방법

지역난방은 열병합발전소에서 생산된 열을 이용해서 지역내의 난방을 공급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한국지역난방공사에서 관할하고 있으며 지역난방을 이용하는 지역에서 아파트나 건물 등에 거주하는 사람 중에서 대상요건에 해당하면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지역난방요금 감면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한국지역난방공사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
2. 한국지역난방공사 고객상담센터(☎1688-2488)로 신청
3.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위 세가지 방법으로 연중 기간에 구애받지 않고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4월 30일 이후에 신청한 가구에 대해서는 다음연도부터 지원을 받을 수 있으니 당해연도에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4월 30일 이전에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한번 신청해 놓으면 매년 자동으로 갱신됩니다. 다만, 이사, 사망, 개명, 자격이나 계좌가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신청을 해야 이상없이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도시가스, 지역난방 요금 감면 금액

 

 

도시가스와 지역난방요금 감면 금액은 대상자별로 금액을 차등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특히 도시가스요금은 동절기와 다른 절기를 구분해서도 지원 금액이 다릅니다. 요금 감면 금액을 알아보겠습니다.

1. 도시가스요금 감면 금액

도시가스요금 감면은 동절기인 12월~3월 그리고 그외 달로 구분해서 최대 할인금액을 적용합니다. 장애인,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그리고 기초생활수급자중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는 동절기 36,000원, 그외 달에는 9,900원을 감면 받을 수 있습니다. 차상위계층은 동절기 18,000원, 그외 월에는 4,950원을 감면 받게 됩니다.

2. 지역난방요금 감면 금액

지역난방요금 감면 금액은 계절을 구분하지 않고 지원 대상별로 구분해서 매월 최소 4,000원~10,000원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권자 중에서 기준 중위소득 30%, 40% 이하인 생계급여와 의료급여 수급권자 가구는 매월 10,000원의 요금 감면을 해주고 있습니다. 3자녀 이상인 다자녀 가구는 매월 4,000원을 감면 해줍니다.

 

요금감면 신청 서류

 

도시가스요금 감면 신청을 도시가스회사나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해서 신청할 때는 신분증과 고객번호를 확인 할 수 있는 최근 도시가스요금납부 고지서를 지참하면 됩니다. 서류를 준비할 때 신청인 자격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증빙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도시가스, 지역난방요금 감면 신청 요약

 

이상 설명한 도시가스요금, 지역난방요금 감면 신청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신청대상: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국가유공자/장애인/다자녀가구
2. 신청방법
- 도시가스요금-지역도시가스회사/복지로/정부24/주민센터
-지역난방요금: 한국지역난방공사 홈페이지.주민센터
3. 감면 금액
-도시가스요금: 월별, 대상별 차등 지원
-지역난방요금: 대상자별 차등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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