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장학재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국가장학금 1학기 신청이 진행중에 있습니다. 국가장학금은 학생직접지원형인 I유형, 대학연계지원형인 II형, 다자녀 국가장학금, 그리고 지역인재장학금이 있습니다. 오늘은 3자녀 이상인 가구에서 신청할 수 있는 다자녀 국가장학금 소득분위와 성적 기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다자녀 국가장학금 소득분위 기준
국가장학금을 신청할 수 있는 대상은 한국장학재단에서 설정한 학자금 지원구간에 해당해야 합니다. 이를 학자금지원구간이라고 합니다. 다자녀 국가장학금을 신청할 수 있는 소득분위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2023년도 기준 중위소득 대비 학자금 지원구간은 위의 표와 같습니다. 국가장학금은 소득분위 8구간 이하인 가구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자녀 국가장학금 신청 대상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녀 3명 이상이면서 학자금지원구간 8구간 이하인 가구가 대상이 됩니다.
다자녀 장학금 지원 금액
소득분위가 학자금 지원구간 8구간 이하면서 3명 이상의 자녀가 있는 경우에 받을 수 있는 다자녀 장학금 지원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다자녀 가구는 첫째는 연간 700만원까지 장학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1구간부터 3구간까지는 연간 520만원, 4구간부터 8구간까지는 연간 450만원의 장학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셋째이상부터는 소득구간에 상관없이 장학금 전액을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장학금은 학기별로 연간 지급 받을 수 있는 최대금액의 50%까지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장학금 혜택을 받는 학자금에는 해당 학기 등록금과 입학금,수업료 등이 해당됩니다. 다자녀 장학금이 국가장학금 I형과 겹칠 때는 다자녀 장학금을 우선해서 지급하고 중복해서 지원 받을 수는 없습니다.
다자녀 장학금 성적 기준
국가장학금을 신청할 때 소득분위와 함께 신청자의 전학기 성적도 일정 기준을 통과해야 됩니다. 다자녀 장학금 성적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다자녀 장학금 및 국가장학금 I형의 성적기준은 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 등은 첫 학기에 한해서 성적을 보지 않습니다. 그리고 재학생의 경우는 기본적으로 전학기 12학점 이상 이수하고 이수한 학점이 100점 만점으로 환산해서 80점 이상 받아야 합니다. 다만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은 학점이 70점 이상이면 기준을 충족합니다. 그리고 장애인의 경우는 성적기준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다자녀 장학금 신청 기간 및 신청 방법
2023년도 1학기 2차 국가장학금 신청이 지난 2월 2일부터 3월 15일까지 진행됩니다. 이번 2차 신청은 신입생과 편입생, 그리고 재입학생, 복학생이 대상이 됩니다. 신청 기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가. 신청일정: 2월 2일~3월 15일
나. 서류제출 기간: 2월 2일~3월 22일
다. 가구원동의 기간: 2월 2일~3월 22일
다자녀 장학금은 신청일정 내에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장학금 신청시 제출되는 서류는 신청일 기준으로 1개월 이내에 발급한 서류로 준비해야 합니다. 그리고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경우는 이를 증빙할 수 있는 확인서 또는 증명서를 미리 준비해야 합니다. 다자녀 장학금 신청 및 준비서류 확인은 아래에서 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국가장학금 중 다자녀 장학금 소득분의 및 성적기준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이외 국가장학금 I형과 II형에 대한 자세한 정보도 아래 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번 신청기간이 2023년 1학기 국가장학금 최종 신청기간입니다. 신입생, 편입생, 복학생이 있는 가구에서는 꼭 챙기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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