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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금융정책정보

복지로 차상위계층 확인방법

by 트윈레인보우 2023. 2. 21.

우리나라에서는 매년 기준 중위소득을 발표합니다. 가구의 소득 인정액을 기준 중위소득과 비교해서 가구의 소득이 50% 이하인 가구는 기초생활수급자 가구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소득은 기준 중위소득 50%이하지만 기초수급자가 되지 못한 가구를 차상위계층으로 구분해서 다양한 복지지원을 합니다. 오늘은 복지로에서 차상위계층 확인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복지로 차상위계층 확인 방법

차상위계층은 우리나라 전체 가구 소득을 1~100까지 구분했을 때 50% 이하의 소득을 가지고 있는 가구를 말합니다. 우리집이 차상위계층에 속하는지를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확인 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절차와 방법에 따라서 차상위계층 여부를 확인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차상위계층 조건과 지원 혜택에 대해서는 아래 글에서 자세하게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차상위계층 대상 및 혜택 보기>

1. 복지로 홈페이지 로그인

복지로 홈페이지(https://www.bokjiro.go.kr/)에 금융인증서, 간편인증, 공동인증서를 이용해서 로그인합니다.

 

 

2. 복지서비스>모의계산 메뉴에서 '국민기초 생활보장' 메뉴 선택

복지로 홈페이지에 로그인 하고 상단 메뉴 중에서 복지서비스>모의계산>국민기초 생활보장 메뉴를 선택합니다.

 

3. 복지서비스 모의계산 기본정보 입력

가구원수, 거주지, 장애여부, 65세 이상 여부, 한부모 가족 여부 등에 대한 기본 정보를 선택하고 입력합니다.

 

4. 소득재산정보 입력

기본정보 입력 후 소득과 재산 정보를 입력합니다.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과 의료비 등과 같은 지출내역을 입력합니다.

소득과 지출 정보를 입력하고 가구에서 가지고 있는 일반재산 정보를 입력합니다. 

주거용 재산과 건축물, 토지, 임차보증금, 금융재산, 보유하고 있는 차량가액을 입력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의료급여 수급자 여부를 선택하고 결과보기를 클릭합니다.

5. 모의계산 결과 확인

 

위의 단계를 완료하면 모의계산 결과를 확인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입력한 자료를 바탕으로 소득인정액이 얼마인지 계산하고 기준 중위소득 몇%에 해당하는지 알수 있습니다. 기준 중위소득에서 내 소득 분위를 검토해서 기초생활수급자가 되는지 알려줍니다. 여기서 내 기준중위소득이 50% 이하라면 차상위계층 신청을 할 수 있는 잠재적인 대상으로 판단됩니다.

 

물론 복지로 모의계산은 실제 결과와는 차이가 있을 수 있기때문에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로 결과가 나오면 주민센터를 방문해서 우리 가구가 차상위계층 대상이 되는지 최종적으로 상담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이상으로 복지로에서 차상위계층 확인 하는 모의계산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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