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최저임금이 주 40시간 기준으로 9,620원으로 확정 되어 시행중에 있습니다.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최저 월급과 최저 연봉등이 결정됩니다. 또한 올해들어 임금과 관련해서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바로 주휴수당입니다. 일부에서 주휴수당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주휴수당의 지급기준과 계산방법에 대해서 정리해보겠습니다.
주휴수당이란?
주휴수당은 월급제 근로자라면 대부분 기본급에 포함되어 있는 항목입니다. 주휴수당은 근로기준법에 보장하는 규정으로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라고 정해져 있습니다. 따라서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사람이라면 1주마다 쉬는 날에 받을 수 있는 임금을 말합니다.
주휴수당 지급기준
주휴수당 지급기준에서 가장 중요한 조건은 '1주 동안 15시간 근무'입니다. 즉, 1주일동안 총 15시간 이상을 근무한 근로자는 주휴일에 근무를 하지 않아도 1일분의 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월급제 형태로 근무하는 근로자는 대부분 기본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최근에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은 월급제 근로자가 아닌 아르바이트와 같이 시간제로 근무하는 경우입니다. 1주 동안 15시간 이상을 일한 아르바이트 등 시간제 근로자에게도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간혹 이를 피하기 위해서 근무를 15시간 이하로 만들기 위해서 쪼개기 근로계약을 하는 방법 등을 쓰기도 합니다.
주휴수당 계산방법
1일 8시간을, 주 5일 근무자의 경우 총 근로시간은 40시간이 됩니다. 여기에 주휴시간 8시간을 포함하면 1주간 근로시간은 총 48시간이 됩니다. 이 경우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한 예상주급 계산은 아래와 같습니다.
-1주간 주급: (1일 8시간*5일근무)=40시간*9,620원=384,800원
-1주간 주휴수당: 8시간*9,620원=79,960원
-예상주급: 주급 384,800원+주휴수당 79,960원=461,760원
주휴수당이 포함된 임금으로 최저월급과 연봉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 포함된 최저월급: 209시간*9,620원=2,010,580원
-주휴수당 제외된 최저월급: 174시간*9,620원=1,673,880원
위와 같이 주휴수당을 받을 때와 받지 못할 때의 최저 월급은 약 33만원 정도의 차이가 납니다. 주휴수당도 임금의 종류에 해당하기 때문에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이를 지급하지 않는다면 임금 체불이 될 수 있고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르바이트의 경우 대표적인 시간제 근무형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단기간 일을 하는 경우에 주휴수당 지급 여부가 문제가 될 수 있는데 단기간 아르바이트 형태라고 해도 주휴수당 지급기준인 1주 15시간 이상 근무를 하는 경우에는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시간제 근무를 하는 아르바이트의 급여 계산은 알바천국에서 게산해 볼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 지급 제외 대상
하지만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래의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휴수당을 지급 받을 수 없습니다.
1. 1주일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경우
2. 총 근로기간이 1주일 미만인 경우
3. 하루 단위로 일하는 근로자
4. 일주일간 근무를 개근하지 못했을 때
5. 노사 합의에 의해서 시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다고 약정 한 경우
이상으로 최근 개정 논의가 있는 주휴수당 지급기준과 계산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어린 나이에 힘들게 시간제로 일하고 있는 학생들이 근로의 댓가를 당당하고 정확하게 받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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