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에서는 갑작스러운 사고나 질병으로 위기상황에 처했으나 의료비를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긴급의료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사고나 질병으로 입원 또는 수술을 해야 하는 경우에 자격조건을 충족하는 사람에게 의료비와 약제비를 지원합니다. 긴급의료비 지원 자격조건과 신청 방법을 참고하시고 치료에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목차
긴급의료비 지원 자격조건
보건복지부에서 지원하는 긴급의료비 지원 자격조건은 소득과 재산 기준을 충족해야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기준>
긴급의료비 소득기준은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를 충족해야 합니다. 1인가구는 1,558,419원, 2인가구는 2,592,116원, 그리고 4인가구는 4,050,723원 이하인 가구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재산기준>
긴급의료비 재산기준은 지역에 따라 기준금액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대도시는 2억4100만원, 중소도시는 1억5200만원, 농어촌 지역은 1억3천만원 이하면 신청 할 수 있습니다.
<금융재산>
금융재산은 600만원 이하인 가구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긴급의료비 지원대상
위에서 설명한 자격조건(소득기준, 재산기준, 금융재산기준)을 충족하는 가구 중에서 아래에 해당하는 가구에 긴급의료비가 지원됩니다.
- 수술 또는 입원이 필요한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해 의료비를 감당하기 어려운 사람
- 퇴원 3일 전까지 의료지원을 요청 한 경우
- 동일 질병에 대해 지원 받은 경우 2년 경과시 재지원 가능
긴급의료비 지원을 받기 위해서 중요한 것은 입원이나 수술을 한 경우 퇴원 3일 이전에 의료비 지원 신청을 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의료비 지원을 한번 받고 나면 동일한 질병으로 다시 지원 받기 위해서는 2년이 경과해야 합니다.
긴급의료비 신청 방법
긴급의료비 신청은 원칙적으로 '퇴원 전' 신청해야 합니다. 의료비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입원하고 있는 병원에서 상담을 하고 대상자에 해당한다면 서비스 신청을 하면 됩니다.
<긴급의료비 지원 신청서>
지원 절차는 의료비 지원을 신청하면 현장확인을 하고 대상여부를 확인합니다. 그리고 지원 결정을 통보 받으면 병원 입원 등의 치료, 약제조제를 하고 소요된 비용을 청구 양식에 따라서 신청하면 됩니다. 이후 지원금은 의료기관에 지급됩니다.
긴급의료비 지원금액
긴급의료비 지원 대상에 해당하면서 자격조건을 충족하는 가구에는 1회 300만원을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되는 부분은 본인 부담금과 일부 비급여 항목에 대해서 한도내에서 지원금을 받게 됩니다.
이상으로 긴급의료비 지원제도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정부에서 가구의 주된 소득원이 사망하거나 가출, 중한 질병 또는 부상으로 소득이 감소했을 때 다양하게 지원하는 정책이 있습니다.
의료비 지원 외에도 위기가구에는 생계비, 주거비, 교육비, 복지시설 이용을 지원하고 있으니 복지부 긴급복지지원제도에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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