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가구의 양육비를 지원하는 정책 중 대표적인 것이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이 있습니다. 이중 자녀장려금은 18세 미만의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 자녀 1명당 최대 80만원의 장려금을 지원하는 정책입니다. 자녀장려금은 2023년에 10%가 인상되었는데요 자녀장려금 자격조회 및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녀장려금이란?
자녀장려금은 저소득층에서 자녀양육을 하는데 필요한 양육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부부합산 총소득을 기준으로 연 4,000만원 이하인 가구에 18세 미만인 자녀가 있는 경우에 지급합니다. 자녀장려금 지급액은 2022년 1인당 70만원에서 2023년 올해는 1인당 80만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자녀장려금과 함께 근로장려금제도가 있는데 아래 글에서 자세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녀장려금 자격요건
자녀장려금 자격요건은 세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나이, 두번째는 가구의 소득, 그리고 세번째는 재산요건으로 위 자격요건에 부합하면 자녀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각 요건들에 대해서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1. 나이 요건
자녀장려금의 취지가 만 18세 미만의 자녀를 양육하는 것을 지원하는 정책입니다. 따라서 자녀장려금을 받기위해서는 18세 미만의 부양자녀가 있어야 합니다. 만 18세 미만의 부양자녀에는 입양자녀도 포함됩니다. 또한 부모가 없는 경우나 부모가 있어도 자녀를 부양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손자녀, 형제자매도 부양자녀에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만약 부양자녀가 소득활동을 하고 있다면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백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2. 총소득 요건
다음으로 자녀장려금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총소득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근로장려금이 단독가구, 홑벌이가구, 맞벌이 가구에 따라서 총소득 요건이 다른 반면 자녀장려금은 모든 가구에 일괄적으로 총소득기준금액이 적용됩니다. 자녀장려금에 적용되는 총소득기준금액은 연간 4,000만원 미만입니다. 총소득금액에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소득, 이자배당연금 수입 등이 모두 포함됩니다.
3. 재산 요건
2023년부터 자녀장려금을 받기 위한 재산 요건이 약간 완화되었습니다. 2022년에는 재산 요건이 2억원 미만이었는데 2023년부터는 2.4억원 미만으로 상향되었습니다. 하지만 1인당 80만원을 모두 받기 위해서는 재산이 1.7억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가구의 재산이 1.7억 이상이면 자녀장려금 최대금액에서 50%만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녀장려금 신청 기간
자녀장려금 신청 기간은 정기신청, 기한 후 신청으로 나누어 신청 예정입니다. 올해 자녀장려금 신청 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1.정기신청: 2023년 5월 1일~5월 31일
2. 기한 후 신청: 2023년 6월 1일~11월 30일
근로장려금의 경우에는 반기별로 나누어서도 신청이 가능한데 자녀장려금은 정기신청과 기한 후 신청만 할 수 있습니다. 가급적 정기신청 기간에 하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기한 후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장려금에서 10%를 공제하기 때문입니다.
자녀장려금 신청방법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신청방법은 세가지 중에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각각의 신청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 모바일 신청 방법
모바일에서 카카오톡이나 문자메시지를 통해서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신청 안내문을 받은 경우입니다. 이때는 해당 카카오톡이나 문자메시지를 열어 신청하기 버튼을 누릅니다. 그럼 손택스 화면으로 넘어가는데 여기서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7자리를 입력하면 신청이 완료됩니다.
2. 서면으로 안내문을 받았을 때
카카오톡이나 문자메시지가 아니라 우편으로 자녀장려금 신청 안내문을 받았다면 다음의 방법으로 자녀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홈택스에서 근로,자녀장려금 선택하고 간편신청하기 메뉴를 이용해서 신청
2. 모바일 홈택스인 손택스에서 신청
3.안내문에 있는 QR코드를 스캔하고 손택스에서 신청
4. ARS 1544-9944를 이용해서 신청
3. 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모바일 안내문이나 서면으로 안내를 모두 받지 못했을 때는 국세청 홈택스에 로그인해서 '근로.자녀장려금' 신청하기 메뉴에서 자녀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 자녀장려금 자격요건 및 신청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올해 자녀장려금 신청은 5월달에 시작되니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았습니다. 2022년 하반기분 근로장려금 신청은 올해 3월 1일부터 시작되니 준비했다가 기한내에 신청해서 감액없이 받아야겠습니다.
※위 내용은 국세청 자녀장려금 소개 내용을 참고로 작성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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