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인이 본인이 소유한 농지를 담보로 노후생활에 필요한 자금을 연금으로 받는 것을 농지연금이라고 합니다. 국민연금과 개인연금이 부족한 만 60세 이상이 이용할 수 있는 농지은행 농지연금 가입요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농지연금이란?
농지연금은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근거한 사업으로 농지를 보유하고 있는 농업인에게 노후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만 60세 이상 농업인 중에서 본인의 농지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 이를 담보로 농지자산을 유동화해서 노후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1. 배우자 승계 가능
2. 연금을 받으면서 계속해서 농사를 짓거나 임대 가능
3. 정부예산으로 안정적인 연금을 받을 수 있음
4. 연금채무 상환 시 남는 금액은 상속인에게 돌려 줌
5. 6억원 이하 재산세 전액 감면
6. 월 185만원까지는 압류 되지 않음
농지은행 농지연금 가입요건
농지은행을 이용해서 농지연금에 가입할 수 있는 요건은 연령, 농사경력, 그리고 담보농지에 따라서 가입여부를 확인 할 수 있습니다.
1. 가입연령
농지연금에 가입할 수 있는 나이는 주민등록상 생년월일을 기준으로 신청연도 말일 기준으로 만 60세 이상일 때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입연령은 농지연금을 신청하는 본인 나이를 기준으로 합니다.
2. 영농경력
신청자의 영농경력이 신청일 기준으로 5년 이상이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영농경력은 지속해서 5년일 필요는 없고 전체 영농기간의 합이 5년 이상이면 조건을 만족합니다. 영농경력 확인은 농지대장,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농협조합원가입증명서 등의 서류로 확인 할 수 있습니다.
3. 대상농지
농지연금은 신청인 소유의 농지를 담보로 연금을 지급하는데 농지는 다음의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농지만 대상이 됩니다.
가. 지목이 전,답,과수원이고 신청인이 소유하고 실제 영농에 이용되고 있는 농지
나. 신청인이 2년 이상 보유하고 있는 농지(상속 농지는 피상속인의 보유기간 포함)
다. 신청자의 주소지가 담보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에 있거나 그와 인접한 거리에 있을 것. 직선거리로 30km이내
라. 저당권, 압류, 가압류, 가처분 등이 되어 있지 않은 농지
위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농지만 농지연금 대상 농지가 됩니다. 특히 담보 농지와 신청인의 주소지가 직선거리로 30km이내에 위치해야 한다는 점도 확인해야 할 내용입니다. 그리고 아래 농지는 농지연금 담보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가. 토지에 불법건축물이 있는 경우
나. 본인과 배우자 이외의 사람과 공동소유하고 있는 농지
다. 개발지역이나 재개발계획이 지정되었거나 예정되어 있는 농지
4. 담보농지 가격 평가방법
농지연금을 받기위해서 가장 먼저 시행되는 것이 담보농지의 가격을 평가하는 것입니다. 대상농지의 가격을 평가하는 방법은 개별공시가의 100%와 감정평가가격의 90% 중에서 신청인이 높게 나온 가격을 선택 할 수 있습니다.
지급방식에 따른 농지연금 종류
농지연금은 지급방식에 따라서 크게 종신형과 기간형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종신형은 연금을 사망할 때까지 받는 것을 말하고 기간형은 정해진 기간동안 연금을 받는 것을 말합니다.
1. 종신정액형
가입자나 배우자가 사망할 때까지 매달 연금을 받는 방식을 말합니다.
2. 전후후박형
가입초기인 10년동안은 종신정액형보다 더 많이 받고 11년째부터는 더 적게 받는 형태를 말합니다. 이는 초기에 자금이 더 많이 필요한 경우에 유리한 종류라고 할 수 있습니다.
3. 수시인출형
받을 수 있는 총 연금지급액의 30% 이내에서 필요한 금액을 수시로 인출할 수 있는 방식을 말합니다.
4. 기간정액형
농지연금 가입자가 약정한 기간동안 정해진 연금을 매월 지급받는 방식을 말합니다. 기간정액형은 5년 10년 15년 중에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5. 경영이양형
농지은행을 이용해서 농지연금을 받는 장점은 소유권을 신청인이 계속 보유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경영이양형으로 가입하면 연금지급기간이 만료되면 소유권이 농지은행에 이관되는 형태를 말합니다. 당연히 다른 형태의 연금보다 연금을 더 받는 형태입니다.
농지연금 신청 방법 적용 금리
농지은행을 이용해서 농지연금을 신청하려면 우선 농지은행 농지연금포털 사이트에서 접수신청을 해야 합니다. 접수가 되면 농지은행 직원이 전화를 통해 정확한 농지연금 가입에 대해서 설명하고 향후에 농지연금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우편이나 지사를 방문해서 접수해야 신청이 완료됩니다.
위에서 농지가격을 선택하는 방법이 공시지가를 선택하거나 감정평가액 중에서 선택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감정평가액을 선택한다면 감정평가 동의서를 제출하고 감정평가를 진행합니다.
농지연금에 가입할 때 금리 적용 방식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고정금리를 선택할 때는 연 2%가 적용되고 변동금리를 선택할 때는 매 6개월 단위로 금리를 재산정하게 됩니다.
농지연금 예상 수령액 계산
농지연금에 가입하기 전에 농지은행 농지연금 포털사이트(https://www.fbo.or.kr/)에서 농지 소유자의 정보를 입력하면 농지연금 예상 수령액을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다만 농지 소유자의 나이가 만 60세 이상인 경우에만 모의계산이 가능합니다.
기준나이 만 60세, 농지평가금액 3억원을 기준으로 농지연금 예상 수령액을 계산해보니 아래와 같이 종류별로 받을 수 있는 연금액을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농지평가액 3억원에 해당하는 농지를 담보로 받을 수 있는 연금은 종신정액형은 매월 약 10만원 정도의 연금을 받을 수 있다고 나옵니다. 만 78세 이상이 가능한 5년 기간형 연금인 경우는 약 535,000원의 연금을 수령할 수 있다고 나옵니다. 농지연금은 사적연금과 달리 농지를 담보로 자금을 빌리는 형태이기 때문에 사전에 예상 수령액을 계산해보고 가입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지를 소유하고 있으나 더 이상 농사를 지을 수 없는 영농인이 해당 토지를 담보로 자금을 연금형태로 받을 수 있는 농지은행 농지연금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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